"공소장과 언론 기사가 탄핵 근거의 전부, 국회 통과해도 헌재가면 기각될 것"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탄핵 소추안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김 의원은 특히 JTBC 태블릿 입수 경위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이번 사건의 '배경과 의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은 9일 SNS를 통해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읽어봤다"면서 "죄목을 잔뜩 갖다 붙였는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탄핵 사유의 근거는) 검찰의 공범 공소장과 언론 기사를 15 첨부한 것이 전부"라면서 "신문에 났으니까 유죄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건의 발단이었던 태블릿 PC는 최순실이 사용한 적도 없고 사용법조차 모른다고 한다. 문서 수정기능조차 없다고 한다"며 "입수했다는 언론사의 해명은 오락가락하다"고 꼬집었다.

    공안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법리적 판단을 한다면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근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바로 탄핵 사유가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라고 썼다. 현재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직권 남용 정도로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 이후 총 세 차례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국회가 정해주는 날짜에 물러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은 당초 거국중립내각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2선 후퇴, 명예로운 퇴진, 하야 등으로 요구사항을 바꿨다. 결국, 9일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주장한 상태다.

  • 김진태 의원이 9일 SNS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 김진태 의원이 9일 SNS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특히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북한 인권결의안을 북에 결재 받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역행한 것"이라며 "보수를 불태우자고 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정도는 돼야 탄핵사유"라고 공격했다.

    나아가 "민주주의는 자기와 다른 의견도 존중하는 것"이라면서 "반대의견을 말한다고 '불태워 질' 것을 걱정해야 한다면 이건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나 파시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지난 19대 국회의원을 끝으로 평당원으로 돌아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는 20대 대선을 위해 장외투쟁을 이끌고 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국회를 향해서 촛불을 들어주셔야 한다"고 대중들을 선동하는 언행을 일삼아 비판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않겠다고 해도, 물러날 날짜를 정해서 알려달라 해도 정치권은 답도 못 주면서 제 욕심을 차리기 바쁘다"면서 "도대체 무슨 죽은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됐느냐"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