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굿판' 등 떠도는 의혹으로 대통령 때리기… 본질 벗어나"
  • ▲ 박근혜 대통령.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 "야당이 국정 파국을 악용해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돼 주목된다.

    박 대통령 비선실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회 안팎으로 탄핵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야당이 본질과 동떨어진  의혹을 탄핵소추안에 포함시켜 정치적 이권을 챙기려 한다는 지적이다.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야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헌 이사장은 "이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 직책수행의 불성실 등은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의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면서 "이와 같이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이 세월호 침몰이나 희생자 사망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탄핵소추안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부적법한 일"이라고 일침했다.

    이 이사장은 "(이는)탄핵심판 심리기일만 지연되는 등 무익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탄핵 과정에서 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나아가 이 이사장은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은 뒤로한 채 정치활동에 치중했다고 지탄했다.

    정권 비판에만 몰두하던 세월호 특조위는 끝내 세월호 7시간 이외에도 희생자의 생명권 침해, 직무유기 판단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의 한이 서린 골든타임의 존재 여부에 관한 진상규명을 외면했습니다. 이는 특별검사의 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져야할 것입니다.



  • ▲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페이스북 캡처
    ▲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페이스북 캡처
    실제로 세월호 사고가 선체의 구조적 문제와 불법 과적, 조타상의 운항 미숙 등에 의한 해상 교통사고로 밝혀졌으며 특히 피해를 줄일 수 있을만 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중론이다. 명확한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야당을 향한 이 같은 비판여론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지난 3일 탄핵안 발의를 통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시 사실상 관망하면서 국민의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새누리당이 '세월호 7시간' 내용은 탄핵소추안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채 해당 내용을 포함시켰다.

    사실상 야당이 국회 안팎에서 떠도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발생 7시간 동안 굿을 했다 ▲미용 시술을 받고 있었다 같은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의혹들을 정치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7시간'을 누가 탄핵소추사유로 포함했는지를 두고 으르렁 대는 양상이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민의당이 지난달 29일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이 탄핵소추 추가고려사항으로 적시돼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의 발의안에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협의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민주당은 탄핵소추사유로 세월호 문제를 포함시켜야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