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인증사진 공개는 무기명 투표 적시한 헌법에 반해…원내사령탑으로서 묵과 안 할 것"
  • ▲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왼쪽)과 권성동 의원(오른쪽). 두 사람은 헌법적 절차에 따른 탄핵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정치공세를 경계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왼쪽)과 권성동 의원(오른쪽). 두 사람은 헌법적 절차에 따른 탄핵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정치공세를 경계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비박계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내 세월호 관련 내용이 표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8일 오후 2시 45분 국회 본회의에 세월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서 이제는 법안을 수정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 불가에 몇 표를 미칠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월호 관련 내용 수정 가능성은)이미 다 끝났다. 2시에 보고되면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다"며 "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 문제는 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 직무수행의 성실성 문제는 탄핵사유가 안 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면서 "탄핵사유를 명백한 사실만 갖고 하면 되는데 세월호 7시간은 직무수행 성실성에 관련된 문제"라고 개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소추 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소추위원이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탄핵의결 이후 소추위원 의견서에 추가된 소추 사유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판시한 바 있다.

    때문에 앞서 본회의에 세월호 관련 내용을 포함한 탄핵 소추안이 일단 발의되면 어떠한 조항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비박계는 당초 탄핵안 중 세월호 관련 내용 때문에 탄핵안에 찬성하기를 주저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며 야당에 수정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초안대로 표결을 강행하자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공세를 펴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또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안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남용한 사유화와 측근 비리가 크게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탄핵 추진 주체들, 이후 집권을 꿈꾸는 주체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런 헌법적 절차 존중하고 그 결과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일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로, 부결가능성도 적지 않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의원들도 탄핵 절차가 헌법에 적시된 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금 일부 야당 의원들이 탄핵 소추 표결 때 인증샷을 찍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분이 있는데, 이는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비밀투표와 자유투표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야말로 위법·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공공연하기 반 국회법적 또 위헌적 탈법적 행위 일삼으면서 대통의 헌법 위반을 문책하겠다 하는 건 앞 뒤가 안 맞는다"며 "국회의장에게 경고했다. 원내사령탑으로서 묵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탄핵소추안은 8일 오후 2시 45분에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원칙적으로 9일 오후 2시 45분부터 11일 오후 2시 45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 다만, 오는 9일 국회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관계로 표결은 내일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