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전 부의장에 돈 건넸다는 증인 진술 믿기 어려워..."선거사무실 구조도 기억 못해"
  • 현경대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뉴시스
    ▲ 현경대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경대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7일, 제19대 총선 직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경대 전 부의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조모씨와, 이를 지시한 사업가 황모(58·여)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배달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조씨가 현 전 부의장을 선거사무실에서 만나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조씨는 선거사무실의 구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 전 부의장이 사용했던 후보자실에는 칸막이가 없고 회의용 테이블이 있었지만, 조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칸막이가 있는 후보자실에서 후보에게 인사한 뒤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조씨가 돈을 전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는, 총선에 나섰던 현 전 부의장이 유세에 집중한 시간인 만큼, 사무실에서 만났을 가능성도 적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조씨가 5만원권 200장을 편지봉투에 담아 사람들이 모여있는 선거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전하려 했다는 대목도 설득력이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현경대 전 부의장은 2012년 4월9일 조씨에게 불법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10월26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현 전 부의장은 "진실을 밝히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황씨와 조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