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계자 "탄핵 절차 들어가면 그대로 따르고 헌재 결정 과정 지켜볼 것"
  • ▲ 적막이 흐르는 청와대. ⓒ뉴데일리 사진팀
    ▲ 적막이 흐르는 청와대. ⓒ뉴데일리 사진팀

     

    청와대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외부인을 불러 머리 손질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시 머리를 만진 미용사는 계약직 직원으로 외부 손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미용사는) 출입증이 있는 계약직 직원으로 외부 손님이 아니며 총무비서관실 소속"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이 승객 구조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간에 강남의 유명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올림머리를 하는데 90분 이상을 소요했다"고 주장했다.

    KBS 측은 "당일 아침에 미용사가 청와대로 들어가 평소처럼 대통령의 머리 손질을 한 데 이어 중대본을 방문하는 대통령의 일정에 맞춰 청와대의 호출을 받고 다시 스타일을 고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당시 관저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머리 손질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미용사가 아침에 출입한 기록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대통령은) 중대본 방문지시를 내린 뒤 서면 보고를 받으면서 20여분 간 머리를 손질했다"고 부연했다.

    당시 출입기록에 따르면, 계약직 미용사는 오후 3시 20분경부터 약 1시간가량 청와대에 머물렀고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머리 손질에 소요된 시간은 90분이 아닌 20여분이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통상 아침에 머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날은 왜 오후에 했느냐'는 질문에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공식일정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미용사가 들어오고 보통의 경우는 본인이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에 대해선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만 따르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관련해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그대로 따를 것이며 헌재 결정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법적으로 사퇴가 불가능해 탄핵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회가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이상 더이상의 정치적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오는 9일 전 4차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퇴진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들은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