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몰두 민주당, 초법적 주장도 서슴없이
  •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뉴데일리DB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오는 9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올인하고 있다.

    6일 야(野) 3당은 오는 7일 탄핵 촉구 결의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키로 하는 등 탄핵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 정치권에 쓰나미가 오고 통제가 안 되는 불행한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과 향후 대응방향' 강연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정치권은 대응이 안 될 것이다. 거의 배지 떼야 하고 집 밖에도 못 나올 것이다. 국민이 두렵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막상 투표할 때는 손이 떨릴 것"이라며 "밥도 같이 먹고 공천도 준 대통령인데라는 생각이 들고 친박 의원들이 무기명인데 한 번 도와달라고 전화하니 피 말리는 하루일 것"이라고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는 "새누리당의 탄핵 참여가 어제보다는 늘었고, 특히 초재선 의원들의 참여가 늘었다"며 탄핵안 가결을 낙관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야권 인사들은 탄핵 추진과 관련해 초헌법·초법률적 주장을 쏟아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탄핵안 표결을 무기명이 아닌 기명 투표로 하는 법 개정을 주장했고, 이석현 의원은 "9일 탄핵 투표지를 인증샷으로 찍어 SNS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헌법상 비밀투표의 원칙과 무기명투표를 천명한 국회법 제112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들이다.
  • ▲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뉴데일리DB
    ▲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뉴데일리DB

    문재인 전 대표는 전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촛불 행사'에 참석해 "탄핵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들어가기 전 대통령이 사임하면 탄핵 절차가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의결(가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후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통해 지지율 1위의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속셈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헌법학계 일각에선 문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의결되면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문 전 대표의 주장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을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탄핵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신은 헌법을 일탈한 방식으로 '탄핵 후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주장하며 조기 대선을 치루겠다는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며 "본인의 권력 욕심만 생각하는 지극한 아집이자, 독선적인 발상이며, 반헌법적인 생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