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4월 퇴진 당론 정한 뒤부터 의견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생각"
  •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에게 둘러싸이고 있다. ⓒ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에게 둘러싸이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진행될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와 만나 "(탄핵이) 가결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회동 내용을 공개한 이는 정진석 원내대표였다. 회동 직후(오후 4시) 열린 의원총회에서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은 55분 간 이뤄졌고 대통령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아서 나라를 위해 어떤 방향이 좋은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뵙자고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정진석 원내대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회동 내내 차분한 자세를 유지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의 의견을 주로 경청했다는 후문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무척이나 수척해진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많이 미안하다는 말씀을 두 세번에 걸쳐 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영수회담을 수용하고 야당과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국회의장과 만나 국회 추천 총리를 제안했지만 야당이 거부를 했고 이후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대화 제안을 수용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국정 위기를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담화에서는 국회의 결정대로 평화롭게 법과 절차에 따라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던 중 당에서 4월에 퇴진, 6월 조기대선을 하자는 당론을 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라를 위해 정국을 안정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뜻에서 당론을 정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4월 퇴진-6월 대선' 당론을 정한 뒤부터 "(새누리당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는 생각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당초 새누리당이 정한 당론대로 4월에 퇴진하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알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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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되면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당에서 이런 입장을 생각해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최순실 사태를 두고 벌어진 국정혼란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의원님들께 두루두루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9일 탄핵 절차는 헌법에 정한 절차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박 대통령에게 강조했다. 아울러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의원들도 개개인의 양심과 자유 의사에 따라서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국회의 탄핵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을 심판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속내로 해석된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운명은 사실상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야당의 의도대로 탄핵안이 9일 가결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접수일로부터 최대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7인 이상 출석하고 6인 이상 찬성하면 탄핵 결정이 이뤄지고 탄핵 절차가 완성된다.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가 이뤄져야 한다. 아무리 늦어도 5월에는 대선이 치러지는 셈이다.

    야권 성향 172명 의원에 탄핵에 찬성한 비박계 40여명이 더해질 경우, 탄핵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를 넘어서게 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