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향후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마약 밀매 사범에도 같은 조치”
  • ▲ 앞으로 해외에서 불법도박, 마약밀매 등의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이 무효가 되는 상황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월 적발된 필리핀 소재 도박사이트의 생중계 화면. ⓒMBC 관련보도 화면캡쳐
    ▲ 앞으로 해외에서 불법도박, 마약밀매 등의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이 무효가 되는 상황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월 적발된 필리핀 소재 도박사이트의 생중계 화면. ⓒMBC 관련보도 화면캡쳐


    앞으로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귀국하지 않는 한국인은 여권이 취소돼 ‘불법체류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법원에서 ‘불량한 한국인’에 대해 외교부가 여권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외교부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의 관련 판결을 인용,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계속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소개한 판결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계속 체류하는 사람에 대해 정부가 여권 발급거부 처분을 한 것은 여권법 제12조 ‘여권 발급 등의 거부 제한’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고 선고했다고 한다.

    여권법 제12조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돼 있는 사람이나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외교부 장관이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 기소중지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정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하다 적발돼 기소중지 상태에 있는 A씨가 “외교부의 여권발급 거부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지 않으려 귀국하지 않는 사람은 ‘해외도피’에 해당하므로, 한국 정부가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적 해석이다.

    이 판결에 대해 외교부 측은 “이번 판결로 해외에서 보이스 피싱, 마약밀매, 해외 불법도박 사이트 개설 등의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거부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외로 가서 불법 도박 사이트, 마약 및 담배 밀매, 보이스 피싱, 스미싱, 파밍 등 각종 불법 사업과 범죄를 저지르는 한국인의 수는 수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범죄자들은 주로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중국 등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사법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