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상수 창원시장.ⓒ창원시 제공
    ▲ 안상수 창원시장.ⓒ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업종을 위해 '지역 꽃집 살리기' 캠페인에 나선다.

    안상수 시장은 5일 월요 간부회의에서 "부정청탁방지법 시행 후 요식업‧농축산업 등 여러 업종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화훼업종에서 피해가 극심하다"며 "영세 꽃집부터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도입 후 업계의 호응을 얻고 있는 지역서점인증제와 같이 화훼업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당 부서에 세부적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9월28일 부정청탁방지법 시행 이후 직격탄을 맞은 화훼업종은 고사 직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경남‧부산의 화훼 경매가는 법 시행 전에 비해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시장은 이같은 점을 지적한 뒤 "비슷한 예로 우리지역 서점도 대형서점의 진출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작년 말부터 시작한 지역서점인증제가 빠르게 자리 잡아가면서 전국적 모범사례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인증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창원지역서점인증제의 경우 47개 업소가 가입했으며, 올들어 도서구입지원 예산은 7억8000만원에 이른다.

    안 시장은 "모든 부서는 상시적으로 민원인이 방문하는 장소에 꽃 장식이 놓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뒤 "다른 공공기관, 유관단체, 기업체 등에도 '지역꽃집 살리기 캠페인'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해나가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