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호사가 종용해 범행?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통탄

  • 소송 취하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불구속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34)씨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김종복 판사)는 1일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송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더욱이 피고인인 변호사(강용석)와 상의해 원고(김미나씨의 남편)가 낸 소송을 취하한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피고는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을 종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의 남편조차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나, 피고의 행위가 소송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을 감안,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할 수 있겠으나 법률가도 아닌 피고가 강용석 변호사와 상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참작했고, 이같은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송 진행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만약 문서를 위조한 피고의 행위가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면 피고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 도도맘 "강용석 변호사가 위조 종용해"


    앞서 김씨의 남편 조OO씨는 "자신의 아내 김미나가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 관계를 맺어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지난해 1월 원인 제공자인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이상 법적 다툼을 원치 않는다"며 법원에 위임장과 함께 민사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訴) 취하서'를 제출해 관심을 모았다.

    문제는 남편 조씨가 "자신은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며 수개월 뒤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아내 김씨를 형사 고소한 것.

    조씨의 고소 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재 손수호 변호사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된 소취하서와 위임장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손수호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알아보니 조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한 사람은 김미나씨였다"며 인감도장의 도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김씨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누군가 김씨에게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범행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자신이 피소된 사실을 기사로 접한 김씨는 지난해 12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소 취하'는 남편이 직접 시켜서 한 것이었다"며 "증거 자료(카카오톡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맞서겠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도 또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씨는 의혹을 제기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고소하라"며 "그 사건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재판에 회부된 김씨는 종전의 주장을 뒤집고 "사실은 강용석 변호사가 '위조'를 종용했다"고 범행을 시인한 뒤 '화살'을 강 변호사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김씨는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강 변호사가)자신에게 사문서 위조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강용선 변호사와 먼저 상의를 한 다음 소취하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그쪽 사무장에게 건네줬습니다. 강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등, 이번 사건에 아주 능동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남편 조씨의 인감도장을 갖고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뒤 이를 통해 '소송 취하서'를 가짜로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