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탄수출 상한선, 광물 수출금지, 재외공관 영리사업 금지 등…제재 대상도 추가
  • ▲ "저것들이 진짜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네…." 유엔 안보리는 11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 "저것들이 진짜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네…." 유엔 안보리는 11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지난 9월 북한이 실시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11월 3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새 대북제재 결의안인 2321호는 기존의 결의안 2270호의 ‘빈 틈’으로 지적받았던 부분들을 대폭 보완하고, 김정은 집단이 ‘외화벌이’를 통해 얻는 수입을 제한하는데 주력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정은 집단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에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유엔 안보리 11월 의장국인 세네갈의 포데 세크 유엔 대사가 세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30일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21호는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 상한선 규정, 주요 광물 수출 금지, 유엔 회원국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 총원 감축 및 영리활동 금지, 북한 재외 공관의 임대사업 금지 등을 담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2016년 말까지는 5,349만 달러 또는 100만 톤 이상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2017년부터는 연 4억 달러 또는 750만 톤 이상의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의 석탄 수출뿐만 아니라 은, 구리, 니켈, 아연의 수출도 금지시켰다. 북한이 제작한 동상 등의 조형물, 선박, 헬리콥터의 수출도 금지됐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또한 유엔 회원국에 파견한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고, 재외 공관원들이 어떤 상업적 활동도 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는 북한 당국이 일부 해외공관 건물을 임대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겨냥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는 북한 재외공관은 공식 은행계좌를 1개로 제한하고, 외교관 또한 1개의 은행계좌만 가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이는 북한 김정은 집단이 외교공관이나 외교관의 계좌를 통해 ‘외화벌이’로 번 돈을 세탁하고, 이것이 다시 북한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북한이 외국과 수출입하는 품목에 대한 검문검색 강화를 유엔 회원국에 촉구하고, 그 범위도 개인 화물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는 또한 김정은 집단이 북한 근로자를 해외로 송출, 그 급여를 강제로 빼앗아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는데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는 제재 대상자도 늘었다고 한다. 박춘일 駐이집트 대사가 기존의 대북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를 도왔다는 이유로 포함됐고, 그 외에도 10명이 명단에 추가됐다고 한다. 북한 기관 및 조직으로는 조선대성은행 등 은행 3곳과 7개 회사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하지만 이번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도 일부 ‘빈 틈’은 남아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북한의 석탄 수출 등을 제한하는 데 대해 수입 업체가 그 양과 금액을 직접 적어서 제출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소리’ 방송 측은 이 부분에 대해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얼마만큼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실효성이 달려 있다”면서 “(북한의 대중국 석탄수출에 대해) 허위로 보고를 한다고 해도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와 관련해 유엔 회원국들은 앞으로 90일 이내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데 대해 각국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고 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이 같은 화합을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와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고, 러시아, 중국 등 또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를 지지하며,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규탄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