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상당경찰서
    ▲ ⓒ청주상당경찰서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서장 오원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집안 세탁기에 넣어둔 돈을 훔치려 한 중국국적의 A군(17)을 붙잡아 사기 및 절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1시쯤 청주시 상당구 B씨(여·45)의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세탁기에 넣어둔 현금 2700여만원을 훔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은행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해 세탁기에 넣어두고 집을 비웠다.

    이어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현관열쇠를 우편함에 넣어 둔 뒤 청주역으로 오면 도용방지를 해 주겠다는 말에 따라 청주역으로 가던중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 A군은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 침입해 돈을 훔쳐 10%는 자신이 받고 나머지는 서울 불상의 환전소에 가져다주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중국 채팅 어플인 위챗을 통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동종 수법의 범죄가 더 있었는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A군의 전화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총책을 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