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 저촉 안 된다" 해석.. 교육청 "청탁금지법 때문에 반송 조치"
  • ▲ 동성애와 에이즈의 문제점을 담은 책 '동성애 is'의 표지. ⓒ네이버 블로그 캡쳐
    ▲ 동성애와 에이즈의 문제점을 담은 책 '동성애 is'의 표지. ⓒ네이버 블로그 캡쳐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가 충북도교육청 모든 직원에게 동성애의 문제점 등을 다룬 책자를 보낸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왔음에도 불구, 교육청이 "분과별로 묶어서 일괄 반송하라"는 방침을 내려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충북도교육청 직원 300여명은 서울 동성애예방연구소와 디셈버퍼스트운동본부로부터 청소년 에이즈 감염 문제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받았다. 이에 충북도교육청은 이튿날 청탁금지법 저촉 가능성이 있다며 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일괄 반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해당 사안을 검토한 권익위는 충북도교육청 측에 "책자를 받는 게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달했다. 그러나 교육청 감사관실은 "권익위로부터 청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지만, 부정청탁금지법의 의의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1만 2천원짜리 책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반송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28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이것을 청탁으로 보지는 않지만, 캔커피 하나라도 건네지 말라고 하는데 책에는 정가가 적혀 있어 (금품으로서)부담이 된다"며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반송이 맞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팀 직원들은 일괄 반송을 끝낸 상황이며, 다른 부서에는 개별적으로 판단해 반송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매품 등 홍보자료로 (책을)보낸다면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충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들은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선물 5만원이라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탁'의 소지로 볼 수 없음에도 교육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교사들에게 동성애의 진실을 알릴 기회를 차단하는 행위"라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청소년 에이즈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책자마저 뺏은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교육자로서 무책임한 일을 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청소년 에이즈 예방 운동을 벌이고 있는 디셈버퍼스트운동본부(대표 김지연)도 27일 '충북도교육청은 분별력을 회복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책자를 돌려보낸 행위를 강력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에서 "10대 후반 학생들 사이에서 매년 20%씩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지난 15년간 20배 증가했다"며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15.4%가 남성간 성행위에 응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이른바 '바텀알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처럼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에이즈에 대해 너무 무지한 채 에이즈 감염에 노출돼 있다"면서 "김영란법을 핑계 삼아 에이즈 예방 책자를 착불로 반송하겠다는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충북교육시민단체협의회는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초안에 '학생과 교사의 동성애를 성적지향으로 인정,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으려 했던 충북 교육감이 예방과 홍보 차원에서 무료 배포한 책자를 청탁금지법을 이유로 반송하려는 것은 학생의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