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일정조차 확정 못 지어…당분간 협상 난항 전망
  •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순실 특검 관련 회동을 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순실 특검 관련 회동을 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최순실 특검'의 여야 합의가 결렬됐다.

    '최순실 특검'을 하는 데에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정작 협상이 시작되자 특검의 방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셈이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머리를 맞대고 '최순실 파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취재진에 "상설특검을 이용하면 최단 10일 내 특검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방식대로면 정치 공세의 대리인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특검이 특검 정신에 가장 맞다고 본다"면서 "야당을 재차 설득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면서 "야당에서는 야당 추천 특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현행 상설특검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돼 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도 수사고, 행정기능"이라며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직의 장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 협상하는데 세월이 다 가게 생겼다"면서 조속한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새누리당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은 "여야가 추천하는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국민은 진실규명에 다가가지 못했다는 또 다른 논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수석은 "수사 대상의 문제가 있고, 조사할 사람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파견할 검사 숫자와 규모 등 문제도 걸려있다"며 기존 상설특검법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특히 이번 '최순실 게이트' 사안이 대통령과 밀접하게 연관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수석은 "1987년 이후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대규모 부정·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건은 초유의 일"이라며 "상설특검법을 만들 당시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지금은 진실을 대통령과 최순실만 알고 있다는 특별한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같은 야당인 더민주와 국민의당 역시 특검을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시각차가 있다. 더민주는 별도 특검 진행을, 국민의당은 특검 추진보다는 엄밀한 검찰 수사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김관영 수석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특검을 하더라도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형태와 대통령의 특검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협상은 당분간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3당 수석은 입장차만 확인한 채 이후 회동 일정조차 확정 짓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