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측 변호인 "강제추행 사건과 병합 심리해달라" 요청

  •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태지와 아이들'의 전 멤버 이주노(49·본명 이상우)가 내달 23일 여덟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사실상 이날 재판이 '결심 공판'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과연 검찰이 이주노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을 구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 소식통에 따르면 이주노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형사14단독(부장판사 이상현) 재판부 심리로 '억대 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당초 이주노의 8차 공판은 10월 2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날 이주노의 법률대리인(정OO 변호사)이 전격적으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옴에 따라, 다음달로 공판 기일이 재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열린 7차 공판에서 정OO 변호사는 피고인이 또 다른 사건(성추행)에 연루돼 검찰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태임을 설명하며 향후 기소될 예정인 성추행 혐의 사건과 이번 사기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줄 것을 재판부에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재판부는 차기 공판에서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정 변호사는 지난 18일 법원에 사건병합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이 사건(토지관할의병합심리)은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나) 재판부에 접수된 상태다.

    결국 정 변호사가 지난 25일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낸 까닭은 앞서 제기한 변론병합 신청에 대한 서울고법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재판부에서 '병합심리' 결정을 내릴 경우 이주노는 이날(11월 23일) 성추행 혐의 사건과 사기 혐의 사건을 동시에 재판 받게 된다.

    잘 나가던 이주노, 잇따른 사업실패로 '빚더미'

    경·검찰 측에 따르면 이주노는 천안에 '돌잔치 전문홀'을 개업한다는 명목으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지인 최OO씨와 변OO씨에게서 총 1억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주노는 "며칠 안으로 바로 갚겠다"며 돈을 빌렸으나 기소 직전까지 변제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주노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의 창업비를 빌린 상태라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 역시 이주노에게 사기혐의가 짙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27일 공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열린 7번의 공판에서 이주노는 "(변호사를 통해)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으나, 여전히 피해자 측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취한 상태로 다가와 '부비부비'.."넘어졌을 뿐, 성추행 NO!"

    차기 공판에서 '1억대 사기 사건'과 함께 다뤄질 예정인 '성추행 사건'은 4개월 전 서울 이태원의 OO클럽에서 발생한 사건.

    지난 6월 25일 당시 OO클럽에서 여흥을 즐기던 이주노는 디자이너 양OO(29)씨와 직장인 박OO(29)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하체를 밀착시키는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주노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 여성들에게 다가와 "어디에서 왔느냐"고 치근덕대는가하면, 나중에 자신을 끌어내려는 클럽 관계자의 뺨을 때리는 폭력까지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주노는 "당시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여성들과 부딪친 것은 기억이 나지만, 강제 추행을 했다는 기억은 없다"면서 고소인들의 주장 일체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 서울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6월 25일 오전 4시경 서울 이태원의 모 클럽에서 가수 이주노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4시 16분경 현장에 도착했으나 이주노는 이미 자리를 빠져 나간 뒤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건 당시 목격자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성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이들은 없지만, 피해 여성들이 나중에 클럽 종업원에게 '이주노를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항의를 한 사실은 있다"고 전했다.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이주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이주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정 변호사는 지난 5일 열린 7차 공판 직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합의 하고 말고도 없이, 서로 부딪히기 쉬운 공간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며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작은 공간이었어요. 만원 버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장소에서 만취한 이주노가 넘어져 여성들과 부딪친 것인데, 이것을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주노가 원래 술을 마시면 너무 만취해 인사불성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