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도 못한다면 지탄받아 마땅”
  • ▲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폭동 당시 경찰차를 훼손하는 시위참가자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폭동 당시 경찰차를 훼손하는 시위참가자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지난해 연말 폭력시위로 변질된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살수차에서 분사된 물줄기를 맞고 쓰러진 故 백남기씨에 대한 법원의 부검영장 집행시한 만료를 앞두고, 검찰과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변호사단체의 성명이 나왔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이하 자변)는 24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집행도 제대로 시도하지 않고, 그 시한을 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과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자변은 ‘검찰청장 및 경찰청장은 백남기씨 부검 영장을 집행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사법부가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해야 하는 검찰과 경찰이, 만료시한을 하루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변은 “유족과 야당, 민노총 등은 사인(死因)이 물대포로 인한 골절상이라고 단정하면서 부검을 거부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 주치의는 가족의 치료거부로 인한 고칼륨증 등으로 인한 병사라고 진단했다”며, 백남기씨 사인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부검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변은 “살수차에 의한 골절은 불가능하다”는 건국대 의대 이용식 교수의 소견 등을 소개하면서, 경찰이 영장 집행을 미루는 사이, 사인과 관련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 23일 오전, 부검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과, 이를 가로막는 유족 및 진보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모습. ⓒ 사진 뉴시스
    ▲ 23일 오전, 부검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과, 이를 가로막는 유족 및 진보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모습. ⓒ 사진 뉴시스


    자변은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그 집행절차에 있어 유가족과 협의하라는 조건을 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청장 및 경찰청장이 부검을 위한 영장의 집행을 해보지도 않고, 기간을 도과시켜 버리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자변은 “집행절차와 관련해 ‘유가족과 협의하라’는 조건의 충족여부는, 수사의 주체인 검찰과 경찰의 고유한 법률 판단의 문제”라며, 그 판단이 언론과 정치권의 입김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자변은 “21세기 선진국을 지향한다는 대한민국의 법원과 검찰이, 변사 사건의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조차 못한다면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자변은 “민주주의가 민중의 폭력에 굴복하게 될 때, 민주주의는 폭민주의로 변질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검경(檢警)의 신속한 영장 집행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