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걸그룹 멤버가 집에서 대마초(大麻草)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 가수는 6인조 밴드 보컬로 활동하다 지난해 걸그룹을 결성해 앨범까지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대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가수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자신의 집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초를 넣고 수차례 흡연하는 한편, 지난 1월에는 집에 있는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은 뒤 4월까지 재배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데, 그에 비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원심은 너무 가볍다는 판단"이라며 "무엇보다 '대마 재배'는 마약류인 대마를 확산시키거나 추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매우 위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1년간 집행유예)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6천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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