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지 136일만에 석방된 현대아산의 개성공단 주재원 유성진씨가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 억류된 상태에서 욕설 등으로 강압적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씨 합동조사결과를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유씨가 2005년 8월부터 개성공단 내 현대아산 숙소 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숙소 청소를 담당하는 북한여성 이모에게 북한 최고지도자와 정치체제 비판, 탈북권유.탈북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수차례 보내다 체포됐다"며 "유씨는 `개성.금강산 지구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일부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유씨는 또 북에서 리비아 근무 시절 탈북기도 혐의로 북으로 소환된 북한 여성 정모씨와의 관계 및 배후 등을 집중 조사받았다"며 "유씨는 북측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판 등 혐의는 인정했으나 리비아 건과 관련해서는 북측 강요로 `남한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활동했다'는 허위진술서를 작성한 뒤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씨에 대한 북측의 조사과정과 관련, 정부는 "북측은 억류기간 구타.폭행.고문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 물리력 행사는 하지 않고 `1일 3식(평균 9찬)', 수면 등은 보장했으나 체포시점(3월30일)부터 6월말 사이 (수시로) 목재의자에 정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신문 및 진술서를 작성케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조사관 및 경비요원 등이 반말.욕설 등 언어폭력을 수시로 행사하고 무릎 꿇어 앉히기(총 10여회, 매회 3~5분간) 등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취침시에도 소등을 해주지 않는 등 비인도적 처우가 있었다고 한다"면서 "유씨는 조사과정에서 남한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활동했다는 허위 자백을 강요받자 4월6일과 4월23~25일 단식투쟁을 했다"고 전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