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는 인권유린 책임자를 ICC에 세우기 위한 다음 단계를 제한 없이 검토 중”
  • 美국무부가 이번에는 북한의 근로자 해외파견을 제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인권유린'과 '핵무기 개발비용 전용'을 이유로 내세웠다. 사진은 평양 여명거리 건설에 강제동원된 북한 근로자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국무부가 이번에는 북한의 근로자 해외파견을 제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인권유린'과 '핵무기 개발비용 전용'을 이유로 내세웠다. 사진은 평양 여명거리 건설에 강제동원된 북한 근로자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이후 각국이 시행한 독자 대북제재에서 북한의 근로자 해외파견이 빠졌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美정부가 북한의 근로자 해외파견 또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언급,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4일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북한이 근로자 해외파견을 통해 얻는 수익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지난 3월 발동한 대북제재 행정명령(대통령령) 13722호에 따라, 美정부는 북한의 근로자 해외파견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고 압박할 수 있는 권한을 美재무부에 부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대변인은 美정부의 구체적인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강제수용소 수감자나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게 사실상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당국의 강제노동 실태를 계속 기록하고, 이런 관행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는 노력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함께 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북한 당국의 관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이 3년 연속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한다.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대변인은 여기서 “우리는 주민 인권유린과 관련이 있는 북한 관리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 어떤 제한도 없이 논의 중이라는 게 요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한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대변인의 이야기는 지난 12일 “북한이 외국인 관광을 통해 얻는 수익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데 이은 것으로, 이를 두고 국내외에서는 “美정부가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인권유린을 한 데 묶으려는 게 아니냐”고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