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퇴원 즉시 피해현장으로… 김광림, 태풍피해 PPT 준비해 '민생국감' 선도
  •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사진)은 스마트폰에 기본 내장된 라디오 수신 기능을 살려 국민이 유사시 휴대전화를 통해 재난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사진)은 스마트폰에 기본 내장된 라디오 수신 기능을 살려 국민이 유사시 휴대전화를 통해 재난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잇따른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국정감사는 '정쟁 국감'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야당의 전방위적인 정쟁 압박에 손바닥을 마주쳐 주지 않고 태풍 피해 복구와 대응책 마련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8호 태풍 '차바'의 동남권 내습으로 6일 오전 현재까지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가운데, 이재민 198명에 이르고 있다. 병상에서 이 소식을 접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단식 후 회복 일정을 조정해 조기에 퇴원한 뒤 태풍 피해 현장을 직접 살피러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태풍으로 인해 제주와 남부 지방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해 지원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정현 대표는 6시 30분에 병원에서 퇴원해, 태풍 피해가 심한 울산·부산·경남·제주·여수를 둘러보기 위해 출발했다"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모든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 중이지만, 아쉬운 것은 민생을 우선하는 국감 현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 공세보다는 태풍과 폭우에 무너진 민생을 살피는 실질적인 국감에 새누리당은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태풍 피해 권역에 재난 선포 △소상공인 보험금 조기 집행 △선복구 조치에 나설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 등을 제안한 김광림 의장은 "내일과 모레 오전까지 남부 지방과 제주에 많은 비가 예보돼 2~3차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태풍에 이어 폭우로 엎친데 덮친 격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도 이러한 대응 방안을 정부 측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촉구한 바 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기재위 국감에서 야당이 미르재단 등 정쟁에 몰두한 사이, 김광림 의장은 피해 상황을 PPT로 소상히 알리면서 유일호 부총리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며 "정쟁만 일삼는 야당에 대해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부각시킨 의미 있었던 시간"이라고 자평했다.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을 통해 향후의 태풍·지진 등 자연 재해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긴급재난 상황으로 휴대전화의 데이터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도 국민이 라디오를 통해 재난 방송을 접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라디오 수신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업체는 데이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휴대전화 제조시 라디오 수신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자연 재해 상황에서 기지국을 경유해야 하는 데이터 통신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달 12일 동남권 지진 발생 당시 카카오톡은 2시간 이상 지연되는 등 데이터 통신망 일부가 마비된 바 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라디오칩이 내장돼 있기 때문에 이미 내장돼 있는 기능만 살리면 된다"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라디오 수신이 되면 그만큼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더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기능을 오프시켜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일본은 법으로 이런 규정을 만들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수신이 되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며 "법안을 만들지 않더라도 제조사나 이통사가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니까 내가 이번에 법으로 의무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기업의 데이터요금 수익률 때문에 라디오 수신 기능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의 재난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라도 제조사와 이통사가 (이 법안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