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주신씨 거주지 확인 위해, 박원순 시장 증인채택도 고려를”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이, 이틀 연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4일 오후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서울고검 및 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계된 고소·고발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늑장수사 실태를 지적한 데 이어, 5일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에 대한 국감에서는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이, 주신씨가 법정 출석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대안이 있는지를 집중 질의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주신씨의 해외 체류 주소지가 영국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주신씨가 영국 현지 법원에서 신체검증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제안했다. 이어 그는 또 다른 대안으로, 주신씨의 부친인 박원순 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아들의 현재 거주지를 확인하는 것도 고민해 볼 것을 주문했다.

    앞서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박주신씨를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하고, 주신씨의 영국 주소지와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을 송달장소로 정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이외에 신체검증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측 청구를 받아들여, 위 기일에 주신씨가 출석을 하는 경우, 주신씨의 신체에 대한 MRI와 엑스레이 촬영 등 검증과정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

    재판부는 주신씨에 대한 외국송달이, 우리나라와 영국 법무부간 사법공조협약에 따라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을 고려해, 주신씨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기일을 11월 중순 이후로 잡았다.

    법원이 양승오 박사 사건 심리과정에서, 주신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검찰 및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신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그에 대한 소환장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장 공관으로 보냈으나, 주신씨는 끝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지난해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정검사 도중, 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박원순 시장. ⓒ 뉴데일리DB
    ▲ 지난해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정검사 도중, 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박원순 시장. ⓒ 뉴데일리DB
    당시 박원순 시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재판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했다. 박 시장 측은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국가기관 등이 이미 6번이나 확인을 끝낸 사안”이라며, 주신씨의 해외 주소지를 알려달라는 검찰의 협조요청도 거부했다.

    이날 김진태 의원의 ‘제안’을 받은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담당 재판부가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진태 의원은 “박주신씨가 11월21일 출석하느냐”고 물으며, “법원도 답답할 거 같아서 생각해봤는데 2가지 정도 (대안이) 있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한국과 영국은 사법공조가 돼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경우 영국 법원에 촉탁을 해서, (주신씨의 신체검증을 위한 재판을) 영국 법관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강  법원장의 의견을 구했다.

    강 법원장은 “현재 (관련 사건이) 고법서 계류 중이고, 구체적 진행은 담당 재판부가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태 의원은, 박원순 시장을 양승오 박사 사건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주신씨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소환에 어려움이 있다). 그걸 제일 잘 알 사람이 누구겠나? 필요하면 아버지 박원순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주신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박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형주 법원장은 김 의원의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도 “(담당) 재판부가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 화면 캡처
    ▲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 화면 캡처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집중적인 주목을 받았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3장을 비교·판독한 결과,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차이점이 발견된다는 양승오 박사 측 주장을 소개하면서, 박원순 시장에게 주신씨의 법정 출석을 권유했다. 나아가 의원들은, 양승오 박사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2014년 5월, 서울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시장은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 씨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관위에 고발했다.

    박 시장이 고발한 사건은 선관위를 거쳐 검찰로 넘겨졌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11월 양승오 박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상 낙선목적 허위사실유포였다.
  • 박주신씨 병역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 ⓒ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 박주신씨 병역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 ⓒ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양승오 박사와 김우현씨 등은 2012년 2월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주신씨에 대한 공개신검을 진행한 직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주신씨가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병무청으로부터 부당하게 병역변경처분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올해 2월17일, 양 박사 등 피고인 7명 모두에게 700~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이들이 제기한 의혹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3장을 비교·판독한 외부감정위원 중, 검찰 측 위원 3명이 낸 의견만을 반영했다. 재판부는 이와 다른 의견을 낸, 변호인 측 감정위원 3명의 의견은 배척했다.

    재판부는, 검찰 즉 감정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근거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나, 변호인 측 감정위원의 의견을 배척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은 1심 판결 직후, 양승오 박사 등 이 사건 피고인 7명을 상대로 5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 시장은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의혹을 심층 보도해 온 뉴데일리를 상대로도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항소심 3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달 10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