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접수 가능
  •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DB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DB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등산로나 야영장 등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안전처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와 협력해 집중 안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내용은 낙석, 보행 및 등산로 파손, 잘못된 길안내 표지, 관행적인 불법취사 및 소각 행위, 관광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위험 등 생활안전 전반에 걸친 위험 요소다. 불법 주정차, 난폭 운행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우수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된 안전위험요소는 대부분 7일 이내 시정된다. 

    민병대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국민 모두가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내 주변의 안전위험요소 발견 시에는 항상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안전신고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