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고 희생자 대동해 기자회견...각종 대책 나열 불구, 실효성 없어
  • ▲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발표한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이 사실상 박원순 시장의 '대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따가운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불법 강제철거를 막겠다며 뉴타운·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사실상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규정적인 근거가 부족한 까닭에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돼 버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은 재개발 과정에서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용역들로 인한 강제철거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 마디로 인권을 최우선으로 해 시민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

    박원순 시장은 29일 김우영 은평구청장과 용산참사 유족을 대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시가 또 하나의 혁신적이고 새로운 룰을 발표한다"며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이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시장은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은 조합원과 입주자 등 관계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게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 서울 하늘 아래선 강제퇴거와 불법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사람마저 철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향후 사업구역지정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고 갈등 원인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노후도 등 물리적 기준 뿐 아니라 주민 의견과 주거 약자의 문제를 판단해 정비구역을 지정할 것 ▲관리처분인가 사전협의체를 분양신청 완료 전부터 시작할 것 ▲관계자들간 합의가 어려우면 조정안을 제시하고, 협의가 안될 시 구청장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사전협의체를 법제화 할 것 등을 내세웠다.

    박 시장은 "인도집행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이 아닌 용역업체가 용역깡패로 물리력을 행사해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라며 "경찰과 국군을 동원해야지 왜 용역을 동원하느냐"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서울시와 자치구의 힘만으로는 안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대법원에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관계자는 '개선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는 서울시 내부 방침"이라며 "국토부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역 대신 경찰이 철거에 투입하는 부분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가'라는 추가 질문엔 "민사집행법 제5조 2항에 따라 대법이 정한 집행관이 요청할 수 있다"며 "대법에 건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은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정부에 건의하는 '안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 이슈화 시키려는 모습을 지켜볼 때 박 시장은 행정가가 아닌 정치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은 자신이 무엇을 하겠다는 걸 보여주려는 정치적 행보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독자적으로 '용산참사백서'를 만들고 있다. 이를 위해 '용산참사백서위원회'도 구성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참사백서는 참사의 원인·과정·결과를 기억하고 성찰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