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교실 들어와 음란행위...현장 교사들, 처벌 강화 촉구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시설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학생 안전을 걱정하는 현장 교사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시의회는 학교시설 개방 의무를 강조하고, 시설 사용 절차도 대폭 완화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자, 학부모와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례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당시 서울교육청도 학교 안전이 위협받는 안이라며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8일 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의 신청'대신 대폭 수정한 조례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조 교육감은, 학교시설 개방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제한하고, 학교에서 취사·음주·흡연 행위를 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조례안을 11월 정례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시설훼손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 청소문제 등은 생활체육시설을 확보할 책임이 지자체에 있는 것을 고려해,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재의'가 아닌 '수정안 제출' 결정에 대해,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는 시행을 유보하는 것뿐이다.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 교육현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교사들은 “조희연 교육감이 시의회의 눈치를 보느라 학생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청하겠다고 해놓고는 서울시민과 교육계와의 약속을 저버린 채 수정안을 제의했다. 학생안전과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조례를 반드시 폐기해야함에도 '재의 요구하겠다'는 약속에서 후퇴한 것은, 서울시의회의 눈치를 본 결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 지난 28일 교총은 조희연 교육감이 일반 시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학생 안전 방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 지난 28일 교총은 조희연 교육감이 일반 시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학생 안전 방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교총은 "학교 개방에 따른 학교와 학생의 피해를 인지하고도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본 조례의 근본적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조 교육감은 적극적으로 학교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계와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민주적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쳐, 학교를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립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사용자의 학교 내 음주, 흡연 및 쓰레기 방치 등 비상식적 행동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을 조례 수정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교총은 학교개방에 따른 각종 범죄 노출·방화·시설 파손 등에 따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물 훼손과 파손에 대한 사용자 변상의무 조항 신설 및 보수를 위한 학교 예산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2015년 이후 서울교총에 접수된, 학교 개방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총 118건에 달했다. 피해유형을 보면 학교 시설물 파손 및 무단 사용(31.4%), 수업 방해 및 학생 안전 위협(20.4%), 교내 흡연 및 쓰레기 방치(16.9%) 등의 순이었다.

    서울교총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투기는 물론, 술에 취한 사람이 운동장에 불을 피워 인조잔디를 훼손하거나, 심지어 여학생교실에 들어와 음란행위를 한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