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경주 지진 복구비용 145억원 확정
  • ▲ 9.12 경주 지진으로 기와지붕이 파손된 경주 인근의 한옥 주택.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9.12 경주 지진으로 기와지붕이 파손된 경주 인근의 한옥 주택.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는 '9.12 경주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비용을 145억 1천400만원으로 확정하고, 국비 89억 1천만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6개 시·도 17개 시·군·구에서 모두 110억 2천만원(사유시설 42억 9천700만원, 공공시설 67억 2천300만원 )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의 피해는 92억 8천400만원이다.

    지역별 복구비용은 경북 137억8천200만원(경주시 128억200만원 포함), 울산 6억7천900만원, 그 외 지역 5천300만원이다. 

    시설별 복구비용은 사유시설 58억9천400만원, 공공시설 86억2천만원이다. 공공시설 복구비용 중 문화재 비용이 58억1천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도로 3억1천800만원, 기타 24억8천500만원이다.

    주택 파손이 반파(半破)는 아니지만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이 손상된 피해자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5천610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처 관계자는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복구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