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허위공문서 혐의로 모두 고발"더민주 "여당, 청와대 출장소로 불린다"

  • 새누리당은 25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세균 의장의 행태에 대해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형사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에도 회부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겠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 의장 행태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긴급 최고위에서 "사무처의 보도자료를 보면 국회법 77조에 변경 절차에 따라 의장이 교섭단체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24일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명시해놨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국회사무처의 보도자료는 공문서고 정세균 의장·의사국장·과장이 연루돼있다는 공범관계가 (성립) 된다면 이들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수석은 "정 의장은 두 가지 국회법을 무시했다"며 "하나는 안건조정의 순서를 변경하는 것인데,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서 순서를 변경해야하는데 의원실에 팩스로 24일 00시 38분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는 의사국장과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는데 의사국장이 그날 저에게 종이를 건네려했던 상황이 자기들은 협의라고 본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김 수석은 회의 직전 기자들을 만나 "정 원내대표는 집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다. 상당히 몸이 아픈 상태"라며 "말하기도 힘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해임건의안은 요건 성립이 안 된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뉴데일리DB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뉴데일리DB

    반면 야권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헤임건의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오만과 불통의 극치"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국회의 법적인 통보절차가 채 진행되기도 전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셨다"며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점도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기 대변인은 또 "새누리당은 그동안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달하는 집권여당의 책무는 팽개친 채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만 열중했다"며 "청와대 출장소로 불리고 있는 새누리당의 의견을 언제부터 그렇게 잘 들으셨는지 묻고 싶다"고 여당을 힐난했다.

    국민의당도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상시청문회법을 거부해 의회에 선전포고하더니 이제는 전쟁하듯 의회를 적대시하고 있는 듯하다"이라고 주장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해임안 수용 불가 방침에 대해 "이는 의회주의의 부정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청와대를 향해 "작금의 비상시국에 위기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장본인은 건전한 비판에는 귀를 닫은 채 고집과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 대통령임을 깨닫는 것"이라며 "그것만이 위기극복의 시작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새누리당이 정 의장의 사퇴와 야당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야당은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