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수용불가 요청 등 감안"…해임건의 不수용 첫 사례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거대 야당의 폭거와 압박 공세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더구나 새누리당에선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개최한 장·차관 워크숍에서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시사했다.

    해임건의안 자체가 장관을 사퇴시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김 장관에 대한 의혹이 사실상 해소됐는데도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가결시킨 것은 해임건의의 형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청와대가 판단했다는 얘기다.

    현직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1987년 개헌 이후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87년 개헌 이후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 등 두 차례다.

    당시에는 최소한 5∼6개월간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해임건의안이 가결돼 사퇴한 사례라는 점에서,야당이 업무 한 달도 안 된 장관을 상대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이번 사례와는 다르다는 분석이다.

    특히 당시 임 장관은 해임건의안 가결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해 사흘 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부분개각을 단행하며 물러났고, 김두관 장관은 당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미군 장갑차 점거 시위 관련 책임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청와대의 만류에도 불구, 스스로 사임계를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해임건의 수용불가' 방침에 대해 "야권의 과도한 정치공세에 맞서 흔들림없는 국정운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