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해임건의안 후폭풍 시달리는 정국..與 "정세균 사퇴" 촉구
  •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6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행사에 참석한 모습. ⓒ이종현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6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행사에 참석한 모습. ⓒ이종현 기자
       
    오는 26일 시작될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파행 위기에 놓였다.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로 인해 정국이 얼어붙는 등 후폭풍에 시달리면서다.

    새누리당은 "'거야의 횡포'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국감을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반면 야권은 '단독 국감'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실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감을 하루 앞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더라도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할 경우 '반쪽 국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국감에서 거대 야당의 횡포가 또 한번 자행된다는 비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야당 단독의 국감 진행은 일단 가능하다. 국회법 제50조는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 규정(위원장 사고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때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감 일정을 거부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순으로 상임위 진행을 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야당이 단독국감을 강행할 수는 있지만 원만한 진행이 사실상 어렵고, '협치를 내팽개친 야당'이라는 비난 여론은 더욱 고조될 수 있어 국감 일정을 연기하고 '여당 달래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 수적 우위를 점한 야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날치기' 등으로 비난하며 향후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감 개막일인 26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과 및 의장직 사퇴, 해임건의안 처리 무효를 촉구하며, 국감 보이콧을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보이콧 시간이 길어질수록 20대 국회 첫 국감을 방치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의장의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발언을 계기로 '대치 국면'을 마무리하고 국회일정에 복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