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탑승자 신분증 확인 후 승선 명부 작성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DB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DB

    국민안전처는 가을 성어기를 맞아 낚시어선을 이용한 낚시출조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안전처는 “지난 3년간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3년 205만 명에서 자난해 281만명으로 37%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낚시어선 사고도 2013년 77건에서 지난해 206건으로 176%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안전처가 제공한 낚시어선 사고유형을 보면 4건 중 1건이 승객의 대피를 필요로 하는 충돌, 침몰, 좌초 등의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처에 따르면, 선장은 출조 전 승객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승선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낚시 금지구역에 접근을 삼가야 한다. 승객은 안전운항을 위해 선장의 지시를 따르고, 출항에서 입항 시까지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낚시어선 사고가 가장 많은 10월 한 달 동안 현장단속을 강화해, 미등록 영업, 출입항 미신고, 과승(인원초과), 허위 승선명부 작성, 음주운항 등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다. 선장 및 승객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명조끼 착용과 비상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