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가 차린 회사에 '위장 취업'해 건강보험료를 축소 납부했다는 지적을 받은 배우 박해일이 소속사를 통해 "고의가 아닌 세무사의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며 "오해가 발생해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해명해 주목된다.

    박해일의 소속사 HM엔터테인먼트 측은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영화배우 박해일에 대한 '추징 내역'이 담겨 있는 것과 관련, "박해일의 아내 서OO씨가 1년 전 영화 제작 관련 회사를 세웠는데 세무사의 실수로 박해일이 직원으로 등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연락을 받고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다"고 22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박해일은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등재돼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7,490여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박해일은 지역 건강보험료를 적용, 월 228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했으나 서류상 월급 70만원을 받는 직원으로 기록됨에 따라 매달 2만 1,240원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HM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즉시 미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한편, 다음날 해당 회사에서도 '퇴사 처리'를 단행했다"며 "지금은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