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취소 北'양각도 9호', '우리스타 2호'…현재 中다롄 등 왕복 중
  • 파나마 정부가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선적을 취득한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에도 북한 선박 등록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사진은 2013년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 등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 억류된 바 있는 북한의 '청천강호' 자료사진.ⓒ미얀마 'MRTV'중계영상 캡쳐
    ▲ 파나마 정부가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선적을 취득한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에도 북한 선박 등록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사진은 2013년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 등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 억류된 바 있는 북한의 '청천강호' 자료사진.ⓒ미얀마 'MRTV'중계영상 캡쳐

    파나마 정부가 편의치적(便宜置籍·선박 활동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제3국 국적을 등록하는 것) 방식으로 자국 선적을 취득한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다. 또 향후에도 북한 선박의 선적 취득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조치로 선적 등록을 취소당한 북한 선박이 적어도 3척으로 추정된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의 연례 보고서에는 북한의 '광해호', '양각도 9호', '우리스타 2호' 등이 파나마 깃발을 달았던 것으로 기재돼 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이중 '양각도 9호'와 '우리스타 2호'는 현재 선적을 북한으로 바꾼 채 중국 다롄(大連) 등을 왕복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파나마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파나마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에도 '해양 분야에서 확고한 대북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파나마 정부는 특히 '정부의 등록자료에서 북한과 관련된 모든 선박들을 지웠다'고 강조했다.

    북한 선박이 공식적으로 해외 선적을 취소당한 것은 지난 7월 몽골 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몽골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통해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했으며, 계약도 종료됐다'고 알렸다.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차원인지, 북한 당국의 자발적인 조치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에라리온 정부도 북한 선박 2척을 자국 선박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파나마 정부는 2013년 7월,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던 북한 '청전강'호를 억류한 바 있다. 1만 3,000톤급 화물선 '청천강'호는 2001년 북한 당국으로부터 '3중 3대혁명 붉은기' 칭호를 부여 받는 등 북측의 핵심 대형 화물선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