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줄행랑.. 코너 몰린 이창명, 재판에서 극적 반전 시도?


  •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신호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줄행랑'을 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이창명(46)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한 법무법인과 손을 잡고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지난달 22일 공소장이 접수돼 서울남부지법 형사 재판부에 회부된 이창명은 최근 법무법인 광교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19일 변호인을 통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재판부(형사1단독)는 이창명의 첫 공판 기일을 9월 22일(오전 11시 40분)로 확정지었으나, 법률대리인 측에서 기일변경을 요청해 옴에 따라 20일 공판기일변경명령서를 발송하고 오는 10월 6일(오후 2시 50분)로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

    이창명이 소송 파트너로 선택한 법무법인 광교는 판사 출신인 김철현·윤우진·이종업 변호사,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인 정미경 변호사 등이 포진한 곳으로 경기 남부권에서 상위권을 달리는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이창명, 0.05% 술에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

    이창명은 지난 4월 20일 밤 11시 20분경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보행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려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창명은 ▲4월 20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약 4시간 가량 지인 5명과 함께 여의도 모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고, ▲오후 10시 57분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직접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해당 장소로 보낼 기사가 없다는 대답을 듣고, 11시 9분경 요청을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직접 차량을 운전해 여의도순복음교회 방향으로 가다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문제의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주측정기나 채혈 검사를 통한 조사에선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으로 나왔지만, 응급실기록에 적힌 진술과 CCTV 영상 등 술자리 상황,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석연찮은 행동 등으로 미뤄볼 때 이창명의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창명에게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관리법 위반(불법 명의 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2014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검찰 측은 "인명피해가 없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보통 약식기소를 하는 게 일반적이나,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들과 당시 이창명을 검진한 병원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음주 사실이 충분히 확인됨에도 불구, 이창명이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공판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이창명이 자리를 이탈함에 따라 음주측정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았고 당시 이창명이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계량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 이창명이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