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덴 아시아 센터’, 7월 보고서에서 “폴란드 내 북한 근로자 불법근로 다수”
  • 국제사회는 북한 김정은 집단이 근로자들을 해외송출한 뒤 임금을 착취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사진은 북한전문매체 'NK뉴스'의 북한 근로자 해외송출 관련 보도. ⓒNK뉴스 북한 근로자 관련보도 캡쳐
    ▲ 국제사회는 북한 김정은 집단이 근로자들을 해외송출한 뒤 임금을 착취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사진은 북한전문매체 'NK뉴스'의 북한 근로자 해외송출 관련 보도. ⓒNK뉴스 북한 근로자 관련보도 캡쳐


    북한 김정은 집단의 외화벌이 사업 가운데 근로자 해외파견과 이를 통한 임금 착취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국제 사회도 대북제재에서 빠진, 북한 근로자 파견 사업에 대해 다시 눈여겨 보는 분위기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폴란드 정부 관계자를 인용, 폴란드 당국이 북한 근로자 고용업체 15곳에 대한 감찰을 실시 중이라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를 한 야로스와프 레쉬니에프스키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 국장은 “올해 북한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15곳에 대한 감찰을 시행했는데, 14곳은 마무리가 됐고 한 곳에 대한 감찰은 아직 진행 중”이라면서 “불만사항이 접수되지 않는 한 폴란드에 머물고 있는 북한 근로자 400여 명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은 현지 북한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휴일 준수 등 근로기준에 기록된 것과 다르게 중노동에 시달리거나, 근로 허가증에 기록된 것과 다른 업무 또는 일터에 배치되었을 때 추가 수당이나 임금을 제 때 지불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현재 감찰을 진행 중인 15번째 업체는 폴란드 각 지역에서 북한 근로자 1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야로스와프 레쉬니에프스키 국장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야로스와프 레쉬니에프스키 국장에 따르면, 폴란드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은 건설 분야에 고용된 사람이 180명 이상으로 가장 많고, 이어 농업 분야 140여 명, 조선업 분야 1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밖에 한의학 관련 취업자도 2명이 있다고 한다.

    “북한 근로자들이 임금의 90%까지 당국에 의해 착취당하고, 그 돈이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등에 유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야로스와프 레쉬니에프스키 국장은 “국가노동감독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 이외의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했다.

    야로스와프 레쉬니에프스키 국장은 “국가노동감독원의 인력 부족, 언어 문제 등으로 한계가 있어, 북한 근로자들이 퇴근 후 어떤 인권유린에 시달리는지 여부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하면서도 “북한 근로자들의 거주지가 근무지 안에 있을 경우에는 그들의 숙소도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 착취 등 불법적인 사항이 드러날 경우 국경경비대 등에 통보해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야로스와프 레쉬니에프스키 국장과의 인터뷰와 함께 지난 7월 네델란드 ‘라이덴 아시아 센터’가 발표한 유럽 내 북한 근로자들의 강제노동 관련 보고서 내용도 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EU 내 32개 기업 및 인력중개업체가 북한 근로자들을 폴란드로 송출하는데 관여하고 있으며,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23번에 걸쳐 북한 근로자 377명을 조사, 이 가운데 77명을 불법 고용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고 한다.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 김정은 집단의 ‘불법자금 차단’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김정은 집단이 수십여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자행할 자금을 마련한 수단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북한 근로자 해외송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북한 근로자 해외송출 사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폴란드 당국의 이번 북한 근로자 고용업체 감찰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