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죄 판결 받은 B씨, 증인출석 거부..브로커 강OO씨 '알선 혐의' 입증 실패강OO씨가 주도한 여타 알선 혐의는 유죄 판결..징역 1년6월에 벌금 1500만원 선고

  • 유명 댄스 가수 A(29)씨 등 여성 연예인들에게 '성매매'를 전제로 재력가를 알선한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행에게 전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이상현)는 2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OO(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같은 기획사 소속 이사 박OO(34)씨에겐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그리고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매매 알선 과정에 가담한 임OO(40)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OO(39)씨와 오OO(30·여)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OO씨와 박OO씨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연예인과의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 재력가를 소개한 뒤 대가를 받는 '성매매 알선'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이는 여성의 성(性)을 상품화한 범행으로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라고 꾸짖었다.

    특히 "강OO씨는 연예인 성매매 혐의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지 두 달 만에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당사자임에도 불구,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혀 다시금 실형을 언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강OO씨가 지난해 3월 아이돌 걸그룹 출신 배우 B(33)씨에게 재미교포 사업가 E(45)씨를 소개하고 성매매 알선 대가로 1만 달러(한화 약 1,100만원)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B씨와 E씨가 법정 증언을 거부함에 따라 경·검찰 진술조서만으론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범인 박OO씨 역시 강OO씨와 마찬가지로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이 달랐다"며 "나머지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3명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OO씨는 박OO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유명 여가수 A씨를 재미사업가 E씨에게 소개하고 성매매 대가로 2만 5,000달러(약 2,700만원)을 받고, 한 달 뒤엔 E씨에게 다른 여성들(C, D씨)을 알선한 뒤 2만 3,000달러(약 2,500만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해 7월에는 박OO씨가 단독으로 서울 모처에서 A씨와 주식투자가 F(43)씨의 만남을 주선하고 1,500만원을 현찰로 받는 등 1년새 수차례 '성매매 알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 알선 과정에 가담한 임OO씨는 강OO씨로부터 '성매매에 나설 연예인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윤OO씨를 통해 영화배우 C(28)씨와 연예인 지망생 D(24)씨를 포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조력자 오OO씨는 두 사람을 미국으로 공수해 사업가 E씨가 머무는 호텔까지 인솔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앞서 성매매 혐의로 송치된 여가수 A씨와 걸그룹 출신 배우 B씨, 영화배우 C씨, 연예인 지망생 D씨는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고, 이들과 잠자리를 갖고 대가를 지불한 사업가 E씨와 주식투자가 F씨는 각각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 중 B씨는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곧바로 취소해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60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임OO씨와 오OO씨는 공판 직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 받은 바 있어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OO씨, 여가수 K 스타일리스트 출신

    2010부터 2011년까지 총 9명의 여성들과 재력가 남성들의 '부적절한 만남'을 주선한 혐의로 6개월간 옥에 갇혀 있다 지난해 2월 풀려난 강OO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재력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서울 강남 모처에 연예기획사 XXXX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름만 연예기획사였을 뿐, 정작 하는 일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여성 연예인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국내외 스폰서들과 연결시켜주는 '성매매 알선 행위'였다는 게 사건을 조사한 수사 당국의 전언.

    소식통에 의하면 강OO씨는 구치소에 갇혀있을 때에도 지인에게 편지 등을 보내 연예인 성매매 알선 행위를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OO씨는 한때 여가수 K씨 등 유명 스타들의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했던 인물.

    톱스타들과 친분이 두터웠던 강OO씨는 언제부턴가 연예인과 재력가들의 만남을 은밀히 주선하는 '마담뚜'의 역할을 해왔다고.

    강OO씨로부터 제안을 받거나 스스로 찾아간 여성 연예인들의 직군은 다양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수년 동안 가수, 탤런트, 연예인 지망생 등, 각양각색의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강씨가 알선한 성매매에 동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소식통은 "5~6년 전에도 모 헤어샵에서 강OO씨가 지인들과 함께 (성매매 리스트로 추정되는)어떤 장부를 들여다보며 연예인 품평회(?)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들이 보던 게 바로 성매매 여성들의 이름이 적힌 장부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식통은 "2013년 성매매 파문이 불거진 것은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한 걸그룹 멤버가 플리바게닝(plea-bargaining)의 일환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브로커'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당시 이 걸그룹 멤버는 '강OO씨와 지인들이 벤처사업가나 재력가들에게 연예인들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화대를 챙겨왔다'고 밝혔는데, 아마도 뭔가를 던져주면 (검찰 측에서)알아서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뤄줄 것을 기대했던 모양"이라고 추정했다.

    [사진 제공 = 픽사베이 (https://pixab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