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초 캄보디아 킬링필드 전범 재판 1000쪽 분석 단행본 출간"

    유엔캄보디아특별재판부(ECCC) 연구-캄보디아의 전환기 정의와 한반도 통일

    전환기정의연구원 02)3157-5251 /kyungmo.kang@yahoo.com/ tjmissionkorea@gmail.com

    - 캄보디아 현대사 및 크메르 루즈 잔학행위에 대한 상세한 해설
    - 법 운용상의 쟁점 상세 분석서
    -북한 잔학행위 청산에 필요한 시사점 제시,
    “한반도에도 향후 혼합형 재판부를 권장할 만하다"

     국내 최초로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1970년대 말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대량학살사건, 일명 킬링필드 전범을 재판하는 유엔-캄보디아 특별재판부에 대한 연구서가
    출간됐다. 

     강경모 미국변호사(워싱턴 D.C.)의 꼼꼼한 정독 분석서로서 오랫동안 책임자 처벌이 없었던
    캄보디아 킬링 필드 비극의 책임자들을 법적으로 단죄하여 새로운 캄보디아로 가는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측면에서 이 재판을 조명하고 있다. 
  •  이 책은 본격적인 현대 캄보디아 연구서로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폴 포트가 이끈 크메르 루즈는 농업 유토피아 건설이라는 미명 아래 대다수의 지식인을 포함
    200만 명에 이르는 인명 피해를 내어 캄보디아 현대사에 잔혹한 상흔을 남겼다. 

     전환기 정의란 대량 인권 피해가 발생한 사회에서 진상조사와 사법처리, 사후 배상 등 재발 방지 제도의 마련을 통한 화해 등 전 과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로운 상황 정리 또는 체제 이행을 꾀하는 개념으로서 2010년 유엔사무총장실에서 안내문을 내고 ‘법의 지배’ 관점에서 이 개념의 도입을 적극 권장한 바 있다. 

     전환기 정의의 실현에 있어 ‘사법처리’는 중추를 이룬다.
    캄보디아는 뒤늦게 ECCC를 통해 사법적 과정을 단행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열었던 셈이다.
    한국인으로서는 정창호 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이 유엔측 ECCC 재판관을 역임한 바
    있고, 백강진 판사가 현직 재판관으로 활동중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특기할 것은 향후 북한의 대량 인권 범죄를 처리해야 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캄보디아의 경우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밝힌 점이다.

     한반도 상황에서도 유엔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되 한국이 주도하는 혼합형 모델의 재판부 설치가 권장할 만하다는 것이 저자의 입장. 따라서 이 책은 한반도 전환기 정의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참고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 책에서 조명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다. 

1.  유엔이 주도한 유고나 르완다 특별재판소와 달리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가
공동으로 재판부를 구성해야 했던 이유는?

오랜 내전을 겪은 캄보디아는 자국민 수 백 만 명이 학살된 대규모 인권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 인력 등 자체 역량이 부족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유엔은 당초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와 같은 형태의 재판소를 권고했으나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법원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여 그에 대한 절충점으로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혼합형(hybrid) 재판부를 채택했다. 

 2. 킬링필드의 대량학살을 국제법상 '제노사이드'(1948년 협약상)로 보고 단죄하는 것에
유엔과 합의가 있었는가?

제노사이드 협상상 대량학살은 ‘정치적’ 이유를 제노사이드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이 재판부는 크메르 루즈가 자행한 대규모 인권유린행위가 제노사이드(Genocide), 인도에 반하는 죄(Crimes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를 근거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노사이드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크메르 루즈의 국가원수직을 수행했던 키우 삼판, 장관급 지위에 있던 누온 체아에 대한 사건(Case 002/02)이다.

3. ECCC가 도입한 공동수사판사 제도의 유례와 효용은?

수사판사제도는 프랑스 형사사법체제에서 유래한 것이다. ECCC가 수사판사제도를 도입한 것은 프랑스로부터 근대법체계를 계수한 캄보디아가 형사소송법에서 수사판사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절차법을 따르도록 한 유엔-캄보디아 협정과ECCC법을 따라 수사판사가 수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ECCC의 수사는 공동검사의 입건과 예비조사를 거쳐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동수사판사에게 수사를 요청하게 된다. 수사판사제도는 이론적으로보다 객관적인 수사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ECCC에서는 공동검사의 예비조사가 사실상 수사와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뒤이어 공동수사판사의 수사가 진행되어 수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수사가 비교적 장기간 진행되더라도 재판은 신속히 진행되는 수사판사제도의 특징과는 달리 ECCC의 재판은 영미법 형태의 재판진행이 이루어져 재판도 장기간으로 이루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 4. 캄보디아 정부가 전범 처단에 소극적이었던 까닭은?

    기본적으로 캄보디아 정부가 크메르 루즈 처벌을 위한 유엔의 지원을 요청할 당시까지만 해도 크메르 루즈가 완전히 투항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는 크메르 루즈에 대한 형사적 처벌절차를 크메르 루즈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또한 지금의 훈 센 총리는 과거 크메르 루즈 군에 소속되어 있던 전력이 있고, 현 정부의 일부 인사들 역시 크메르 루즈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ECCC가 인권범죄에 가담한 크메르 루즈 구성원들에 대한 인적 처벌범위를 넓힐 경우 현 정부의 인사들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ECCC의 크메르 루즈 구성원 처벌에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5. 이 재판을 통해 피해자 배상은 이루어졌는지?

    ECCC의 피해자 배상은 집단적 윤리적 배상으로 국한된다. 즉,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피해자 전체 집단을 위로할 수 있는 상징적 배상조치가 이루어진다. 특히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도 배상의 형태로 인정된다.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종료된 Case 001(두치 사건)의 경우 크메르 루즈에 의한 인권범죄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포함한 의료지원, 피해자들의 이름을 딴 공공건물의 작명과 사건을 기록한 명판설치, 기념물 건립 등이 판결을 통해 배상조치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ECCC는 캄보디아 정부에 대하여 배상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요구할 수 없고 피고인인 두치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ECCC를 통한 배상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 6. 주목해 봐야 할 사건과 판결을 든다면?

    ECCC에서 현재까지 최종심인 상소심까지 종료된 사건은 Case 001(두시 사건)이 유일하다. 이 사건은 크메르 루즈 정권에 의해 운영되던 강제수용소 중 가장 큰 규모이며, 크메르 루즈 집권기간 동안 1만명이 넘는 인원이 이 곳에서 살해당한 S-21(투올 슬렝) 강제수용소의 소장인 두치(본명은 카잉 구엑 에아브)에 대한 재판이었다. 이 사건에서는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범죄들(살해, 절멸, 강제구금, 노예화, 고문, 강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유에 따른 박해 등)을 근거로 두치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졌다. 이 사건은 강제수용소에서 자행된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인도에 반하는 죄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에 적용될 수 있는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법리적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 사건의 관할(jurisdiction)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과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나?

    관할과 관련한 사안 중 문제가 된 것은 인적 관할의 문제였다. 이 문제는 당초 ECCC의 창설과정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나 Case 001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피고인인 두치는 ECCC의 인적 관할인 크메르 루즈가 자행한 인권범죄에 대하여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민주 캄푸치아의 고위 지도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상소심의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상소심 재판부는 인적 관할의 범위는 “가장 책임 있는 크메르 루즈의 고위 지도자”와 “가장 책임이 있는 크메르 루즈의 비고위 지도자”로 구분했다. 다시 말해, 크메르 루즈의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크메르 루즈의 구성원 중 인권범죄에 대하여 가장 책임있는 자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 북한 독재자 3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자료사진)
    ▲ 북한 독재자 3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자료사진)
    8. 캄보디아와 북한, 또는 한반도 상황의 가장 중요한 유사점과 차이점은?

    크메르 루즈에 의한 인권범죄는 구유고슬라비아나 르완다에서 자행된 사건과는 달리 평시에 정부가 자국민들을 상대로 대규모 살해, 절멸, 고문, 강제실종 등의 대규모 인권범죄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범죄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즉, 북한 역시 자국민인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행위는 S-21(투올 슬렝)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 잔혹함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인권범죄의 가해자인 북한정권이 유엔의 회원국 지위를 가지고 있고, 중국, 러시아 등에 의해 정치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점은 크메르 루즈가 집권하던 기간은 물론 정권을 상실하고 반군으로 캄보디아 정부군과 내전을 치르던 기간 중에도 유엔회원국 지위를 가지고 미국, 아세안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던 상황과 유사하다. 아울러 북한인권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궁극적으로 통일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체제전환 이후 캄보디아 정부가 크메르 루즈 인권범죄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상황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 북한 주요 수용소 위치(연합뉴스)
    ▲ 북한 주요 수용소 위치(연합뉴스)
    9. 캄보디아 재판이 캄보디아 사회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나?

    ECCC는 단순히 크메르 루즈 수뇌부에 대한 법적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참가 제도, 크메르 루즈에 의한 인권유린에 대한 교육자료 제공,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정견학, 재판 방청 등을 통해 법치에 대한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 법조인력과 유엔에서 파견한 법조인력이 공동으로 수사와 재판, 재판부의 각 기관을 운영함으로써 비공식적으로 캄보디아 법조인력의 훈련과 자질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 캄보디어 킬링필드의 주역 폴 포트.(자료사진)
    ▲ 캄보디어 킬링필드의 주역 폴 포트.(자료사진)
    10. 폴 포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어졌나?

    폴 포트는 부농의 아들로 태어나 프랑스계 학교에서 교육받았고,  프랑스 유학 중 구유고 티토의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이후 캄보디아에서 공산당 활동을 하던 중 시하누크 국왕의 공산당 탄압에 맞서는 과정에서 크메르 루즈의 주도 세력인 캄푸치아 공산당을 만들어 1975년 4월 17일 론 놀 정부를 붕괴시키고 캄보디아의 정권을 장악하였다. 폴 포트는 크메르 루즈 집권기간 중 주요 정책을 만들고 총리를 역임하는 등 크메르 루즈의 실질적 지도자였다. 그러나 그에 지도 아래 자행된 수 많은 인권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는 1998년 4월 사망하여 그에 대한 법적 단죄는 실현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