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13년에서 10년, 여성 10년에서 7년 동안 의무 군복무 시행
  • 북한 고등중학교 교과서 가운데 '전민 군사복무제'에 대한 내용. ⓒ자유북한방송
    ▲ 북한 고등중학교 교과서 가운데 '전민 군사복무제'에 대한 내용. ⓒ자유북한방송


    북한에서 2016년 신입병사 모집이 전부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 한동안 뜸하던 ‘전민(全民) 군사복무제’가 재삼 강조되면서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 졸업생들과 군대에 나가지 않았던 28세 미만의 남성 모두가 징집대상이 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한 북한군 내부소식통은 “4월에 진행된 봄 초모와 8월 초모를 통해 (북한에서) 올해 (군에) 입대한 인원은 모두 14만 명으로 기존 11~12만 명에 비해 다소 늘어났고, 그만큼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동원부(한국의 병무청에 해당)는 올해 3월부터 2016년 군 입대사업을 추진해왔고 봄에 5만, 가을에 10만, 도합 15만 명의 입대대상자를 물색해왔으나 부족한 재원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2016년 입대대상자들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기’를 갓 지나 출생한 사람들이고 그나마 장마당이 활성화되던 시기에 성장한 사람들이어서 “신체조건이 과거에 비해 조금은 괜찮았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하지만 신체검사에서 신장과 몸무게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눈에 띠는 장애만 없으면 대상자 모두가 군복을 입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또 “‘전민 군사복무제’란 잣대를 들이대면 초모대상에서 누구도 빠지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민 군사복무제’란 주민모두에게 군 복무를 의무로 규제하고 있는 제도로, 북한은 2003년 이전까지 모병제와 유사한 ‘초모제(招募制)’를 시행해왔다(북한에서 초모란 ‘군대에 지망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뽑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형식상으로 볼 때는 지원병 제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초모연령이 되면 신체 불합격자, 사회 중요직 근무자, 산업 필수요원, 성분 불량자, 대학생 등을 제외한 대부분 청년들의 군 입대를 강요해온 제도였다.

    그러다가 고난의 행군시기를 전후 해 청년들의 군 입대 기피현상이 가중되고 영양실조 등으로 신체검사 불합격자들이 늘어나게 되자 북한주민은 누구나 군에 입대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징병제인 ‘전민 군사복무제’를 채택한 것이다. 

    결국 2003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 회의에서 ‘군사복무법’을 제정하고 전민 군사복무제의 시행에 들어갔으며 군 복무기간은 남성의 경우 13년에서 10년으로, 여성의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각각 3년씩 단축했다.

    또 징집 연령층을 17세 이상 25세 이하로 조정했으며, 병역을 마치지 않은 28세 미만의 남성은 무조건 징집대상에 들게 함으로 명목상 유지하던 지원병제를 대상자 모두가 군에 입대해야하는 징병제로 바꿔버린 것이다.

    결국 2016년을 기준으로 북한군의 대열 보충사업이 전환기를 맞은 듯하다. 청년들의 군 기피 풍조 등으로 병력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략군 및 특수부대들에서조차 호소하던 병력부족현상이 조금은 완화될 조짐도 보인다.

    하지만 “150cm에 45㎏도 못나가는, 군복만 입었달 뿐, 논판의 허수아비 같이 야윈 어린애들이 어떻게 10년이나 되는 군 복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소식통의 말처럼 북한군의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자유북한방송=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