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北 "민정경찰 운용, 군사적 도발"비판 … 합참 "도발 시 강력대응 할 것"
  •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민정경찰이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 합동참모본부
    ▲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민정경찰이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 합동참모본부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민정경찰이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우리 군은 전반기에 이어 9월부터 한강하구 중립수역내 민정경찰 운용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훈련을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중국어선 퇴거작전에 민정경찰이 투입된 것은 정전협정 규정에 따른 적법한 활동이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 한강하구까지 67㎞ 구간을 중립수역으로 정했다. 규정에 따라 중립수역을 관리하기 위한 민정경찰도 둘 수 있다.

    중립수역에 진입하려면 유엔사에 사전 통보해야 하지만 중국 어선들이 무단 진입해 불법조업을 일삼자 민정경찰이 단속에 나선 것이다.

    지난 6월 정부는 급증하는 중국 불법어선의 단속을 위해 유엔사와 협력해 군‧해경‧유엔사 군사정전위가 합동으로 편성한 민정경찰을 중립수역에 투입했다. 투입 결과 작전개시 8일 만에 불법조업 어선 54척을 중립수역에서 완전히 퇴거시키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합참 관계자는 "군은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 어선이 이탈한 이후에도 민정경찰을 지속 운용하면서 재진입에 대비해 왔다"면서 "후반기 꽃게성어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는 불법조업 어선들이 한강하구에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해 민정경찰 운용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군은 민정경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인별 훈련과 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특히 민간선박을 불법조업 어선으로 가상으로 한 실전 예행연습을 통해 임무수행태세를 점검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 군의 단속활동이 정전협정에 근거한 적법한 활동임에도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도 예측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 있었던 우리 군 민정경찰 작전에 대해 "군사적 도발의 기회를 마련해 보려는 간악한 기도"라고 비난하며 "도발자들은 연평도 포격전의 처절한 피의 교훈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의 민정경찰 운용을 빌미로 북한이 도발을 자행할 경우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