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도 강릉의 한 수조에 보관돼있던 중국산 바지락, 해당 사진은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가 부착되기 전의 모습이다.ⓒ부산 영도경찰서 제공
    ▲ 강원도 강릉의 한 수조에 보관돼있던 중국산 바지락, 해당 사진은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가 부착되기 전의 모습이다.ⓒ부산 영도경찰서 제공


    중국산 바지락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일본에 수출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수산물 수출업자 조 모(61)씨 등 15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씨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강원도 강릉, 속초, 양양, 동해 등 동해안 일원에서 중국산 바지락을 수입한 후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총 4억원 상당의 바지락 6700여포대(134t)를 일본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수입업체들과 짜고 택배차량을 이용해 부산 감천항 및 부산 국제여객터미널로 바지락을 운송해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수출시 필요한 시군구청장 명의 발행의 산지증명서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수출이 되지 않더라도 미리 받아놓은 산지증명서를 파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려, 수개월간 모은 산지증명서를 다시 상공회의소에 신고해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이른바 '포대갈이'를 해 온 것이다.

    조 씨 등이 이러한 수법으로 남긴 바지락의 유통가의 차액은 20kg기준의 1포대당 약 2만원 상당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이렇게 일본으로 불법수출된 중국산 바지락은 현지에서 다시 일본산으로 둔갑돼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관할지자체와 상공회의소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