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로 대학생 유혹…"부모님께 전세금 보내달라 해라" 요구도
  • ▲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 ⓒ눈물그만 홈페이지 캡쳐
    ▲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 ⓒ눈물그만 홈페이지 캡쳐

    취업 등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에 넘어가 피해를 입은 청년들 가운데 대학생이 최소 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시가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다단계 피해 상담 73건 가운데 대학생 피해 사례는 17건으로, 4건 중 1건 꼴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학교 개강 시기를 맞아 취업 등을 미끼로 내건 불법 다단계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다단계 피해 예방 요령과 피해 지원계획을 공개했다. 

    서울시가 예로 든 피해 사례로는 대학생 A씨가 친구의 소개로 취업한 회사에서 일주일 간 교육을 받은 뒤 700만 원 상당의 다단계 제품을 구입한 일 등이 있었다. 다단계 업체는 고액의 물품을 강매한 데서 그치지 않고 A씨에 "부모님께 전세금을 보내달라고 하라"는 식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고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수백만 원대 제품 강매 및 대출 강요 반품(청약철회) 거절 또는 포장을 훼손하게 해 반품 방해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합숙생활, 강제교육 실시 등이 있었다. 

    서울시는 “최근 동호회나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불법 다단계 업체에 가입했다 피해를 입은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거 친구나 선후배 등 주변인을 유인하던 방식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학생을 노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다단계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합법적인 '등록업체' 여부를 꼭 확인하고, 강제구매 또는 대출강요 등 불법 업체로 의심되면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환불과 관련해서는 반품 청구 가능 기간을 미리 숙지하고, 구입 상품을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면, 공제조합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업체로부터 '공제번호 통지서'를 수령해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대학 50여 곳에서 불법 다단계 피해사례, 피해 예방 요령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고 이를 학교 신문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다단계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한 수능 이후 고등학교를 찾아가 예비 대학생을 상대로로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피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다단계 업체에 대한 점검 강화와 더불어 불법 다단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해 불법 다단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