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체적 성인이어도 성적 가치관, 판단 능력 형성 충분히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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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미성년자인 중학생 제자와 교제 중이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온 학원 강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는 "인천지법 부천지법 형사 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또 A시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A씨가 2015년 10월 9일부터 25일 사이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13)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A씨는 자신이 강사로 일하는 서울 소재 한 학원에서 B군을 알게됐다고 한다. 

    A씨는 B군과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함께 다니다 친해졌고 B군에 "만나보자"며 먼저 교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첫 성관계가 있기 전 "같이 씼을까", "안아보자" 등 선정적인 문자 메시지를 B군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귀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면서 "성적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 역시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를 사랑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성관계를 할 때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으로 볼 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기부터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자와의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를 염두에 뒀고 결국 실행에 옮겼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백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