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성동고서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발대식… 추후 조례제정 등도 추진
  • ▲ 서울교육청은 26일 서울 중구 성동공업고등학교 대강당에서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발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 서울교육청은 26일 서울 중구 성동공업고등학교 대강당에서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발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서울교육청은 26일 서울 중구 성동공업고등학교 대강당에서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발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발대식에 앞서 교육청은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의 산업안전·노동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교육청이 마련한 산업안전·노동인권보호 방안은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력 강화 ▲노동인권 침해 신고 핫라인운영 (02-399-9563)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특성화고 3학년 실습생에 대한 노동착취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 기업체가 미성년자나 고교 재학 중인 직업 훈련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을 시키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대응 방안 마련도 교육부의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각종 산업 안전사고와 노동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또래 노동인권 지킴이단'은 현장실습을 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각 학교에서 학급당 1명을 추천받아 총 745명으로 구성했다. 이들 중 학교 대표로 뽑힌 79명은 대표위원이 되어 심화교육을 받고 상담 활동과 정보제공 역할을 수행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현장실습 현장에서 안전·인권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며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신속한 상담과 신고 활동으로 학생들의 근로기본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교육청은 진로직업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서울 노동권익센터 등 교육청 내외 전문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근로자 인권 소양교육 과정을 만들고 강사진도 위촉했다. 교육활동 이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사이버 스쿨도 운영한다.

    서울교육청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대상의 근로자 인권 교육 ▲서울형 안심알바신고센터를 통한 각종 권리구제 활동 ▲취업지원관 대상의 교육활동 ▲현장실습 점검 시 전문가 참여 확대 ▲조례 제정 검토와 청소년 근로인권 부문 공기업 평가 항목 반영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