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지원, 전 매니저 측 화장품 회사와 '초상권 소송戰' 휘말려 구설"동업자와 신뢰관계 깨져 계약파기 불가피" VS. "초상권 거론, 본질 은폐 위한 전략"

  • '명품 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이 자신이 홍보 모델로 관여한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자신의 얼굴·이름·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을 폐기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하지원의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는 24일 "동업자인 권모 대표는 동업계약에 따라 설립된 G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점차 하지원을 배제하고, G사의 운영 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만 돌리려고 하고 있다"며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렀으므로,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G사에게 하지원의 초상권 등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해와달 엔터는 "동업자인 권모 대표는 동업자인 하지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본금 2,000만원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보수를 월 수천만 원씩 책정·수령하는 것은 물론, 아무런 이유도 없이 M사에게 수억원의 자금을 대여해 주는 등 G사를 운영해 발생한 대부분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하고 있다"며 사실상 권씨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과거 하지원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차 초상권 사용금지 요청을 받은 전력이 있던 M사에게 G사의 업무 전부를 포괄 위임하면서 매월 수천만 원씩 용역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한 마디로 G사의 운영수익 중 매월 1억 원 정도를 대표이사 보수와 M사의 용역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와달 엔터는 "최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하지원 측이 권모 대표에게 대표이사 보수 문제와 M사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권모 대표는 하지원에게 'G사의 주식을 반환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와달 엔터는 "만일 G사가 초상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식은 당연히 반환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하지원의 초상권을 사용해 얻은 수익은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와달 엔터는 "다른 동업자인 양모씨가 G사와 주주권확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권모 대표와의 '신뢰 관계'가 깨지는 요인이 됐다"며 하지원 측이 G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밝혔다.

    이처럼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G사는 최근에도 모 홈쇼핑을 통해 하지원의 초상권 등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인만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


    지난해 하지원이 직접 론칭에 참여한 화장품 브랜드 '제이원'은 출시 6개월 만에 홈쇼핑 매출 60억원을 달성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하지원이 해당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표기한 화장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보 의무 벗어나려면 제이원 주식 상환해야"

    한편 하지원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주식회사 골드마크는 25일 해와달 엔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신뢰 관계를 무너뜨린 건 자신들이 아니라 하지원이 먼저"라는 논리를 폈다.

    골드마크는 이날 배포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하지원 측이 공동사업 지속불가사유로 들고 있는 양OO과의 소송은 골드마크측의 승소 판결로 선고됐고, ▲권OO이 지급받은 보수는 권OO이 사내이사로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적정한 수준으로서 문제되지 않으며, ▲M사와의 대행 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사내이사 권OO의 경영상 판단에 기한 것으로서 바로 이러한 판단에 근거해 약 45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지원 측이 사용금지를 청구하는 초상 등이 포함된 광고 등은 공동사업약정에 근거해 형성된 조합의 합유(合有)물이지 하지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하지원 측은 위 합유물의 사용에 있어 아무런 권한도 보유하지 못한다"며 "따라서 하지원 측은 골드마크에 대해 초상 등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골드마크는 "공동사업약정 상 하지원은 골드마크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의 전속적 홍보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골드마크 주식 30%를 무상으로 부여 받게 된 것"이라며 "따라서 홍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동사업약정에서 벗어나려면 주식 역시 상환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지원 측은 무상으로 부여 받은 주식은 주식대로 보유하면서도 홍보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리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지원은 공동사업약정 상의 제품 홍보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이에 협조하지 않음은 물론, 약정 상 금지된 동종업계 브랜드인 조르지오 아르마니 모델을 하거나, 언니인 전OO의 화장품 모델을 하기까지 했다"며 "홍보의무 불이행 및 경쟁제품 홍보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홍보의무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골드마크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OO 변호사는 25일 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공동사업약정에 근거해 모든 홍보물이나 홍보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하지원 측은 이 사건 분쟁의 실질을 은폐하기 위해 여론의 관심을 끌기 용이한 '연예인 초상권'을 거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골드마크에서 하지원씨의 사진을 임의로 떠서 어디로 갖다 쓴 게 아니라 직접 지원씨가 인터뷰를 하고 그 영상을 홈쇼핑에 보내는 식으로 진행된 겁니다. 모든 홍보 자료가 다 본인이 출연해야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에 따라 이행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니, 하지원씨가 이 계약 관계에서 빠져나가고 싶어서 저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변호사는 "원래 하지원의 언니인 전OO이 5년 동안 화장품 매장을 운영했으나 부진한 상태였던 반면, 이OO의 주도로 설립된 골드마크는, 이OO의 경험과 기획, 권OO의 투자유치 및 재무관리, 하지원의 홍보 지원이 보태어져 성공적인 론칭을 하게 됐다"면서 "골드마크의 영업 방식과 그에 기한 성공을 보고 자신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스스로 화장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공동사업약정을 해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제이원(J-ONE)'이라는 브랜드 네임이 마치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으로 여기는 것 같은데, 이 브랜드는 원래부터 골드마크에서 따로 만든 것이고, 엄연히 골드마크 회사의 이름으로 상표 등록이 돼 있는 독자 브랜드"라고 강조했다.

    '제이원'이라는 브랜드는 원래부터 골드마크에서 따로 만든 겁니다. 엄연히 골드마크 회사의 이름으로 상표 등록이 돼 있는 브랜드예요. 그런데 하지원씨는 '제이원'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브랜드라고 우기고 있어요. 하지원씨를 영문으로 표기할 때에는 'WON'을 쓰거든요? 'ONE'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변호사는 "하지원이 관여하기 이전에 화장품 ODM 제조사인 코스맥스 측과 회의를 하다가 지은 이름이 바로 제이원"이라며 "회사 주요 주주의 집안이 전씨라, 새로운 브랜드를 기획할 때 전씨라는 성을 따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골드마크 측에 "'제이원'이라는 브랜드 쓰지마라" "이건 내거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현 상태에서 그냥 홍보만 하고 있어도, 갖고 있는 지분의 벨류가 팍팍 올라갈텐데요. 저희는 상대방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불만스러운 것들이 있어도 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먼저 소송을 걸고, 먼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골드마크 측 이OO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전문.

    - 골드마크 측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이번 사건의 개요를 좀 설명해주신다면?

    ▲2015년 5월 12일 골드마크의 전 대표인 권OO씨와 양OO씨, 하지원씨가 '제이원(J-ONE)'이라는 브랜드 화장품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안에는 하지원씨에게 30%의 주식을 무상으로 주면서 대신 홍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쪽에서 저쪽(하지원)으로 돈을 건네고 그 돈으로 청약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사살상 무상 취득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외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한 번 증자를 했습니다. 공동사업약정을 보면 하지원씨가 가진 30% 지분 비율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기로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규정이 없으면 그대로 희석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비율을 유지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을 추가로 더 부여하는 셈이 된 겁니다. 이 때문에 당시 외부에서 투자가 들어온 것에 대해 하지원씨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당시 멀티플로 하면 우리 벨류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를 물을 정도였죠.

    홍보만 해도 그렇습니다. 골드마크에서 하지원씨의 사진을 임의로 떠서 어디로 갖다 쓴 게 아니라 직접 지원씨가 인터뷰를 하고 그 영상을 홈쇼핑에 보내는 식으로 진행된 겁니다. 모든 홍보 자료가 다 본인이 출연해야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에 따라 이행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니, 하지원씨가 이 계약 관계에서 빠져나가고 싶어서 저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하지원씨가 계약을 파기하려고 억지로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뜻인가요?

    ▲글쎄요. 원래는 하지원씨의 친언니 전OO씨가 화장품 사업을 먼저 시작했어요. '쉭앤칙(Chic & Chick)'이라고, 샴푸라든지 목욕 용품 같은 것들을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골드마크의 제품과는 거의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골드마크의 '제이원'이 1년 반 만에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거든요. 짧은 기간에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장품 매장인 세포라에 입점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따라서 골드마크가 하는 방식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마음을 먹고, 이참에 홍보 업무로 묶여 있던 것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하지원씨의 1인 기획사 해와달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지원이 G사에게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지원의 친언니가 운영하는 모 화장품 브랜드를 'J-ONE'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시키고, 언니와의 자매스토리를 이용한 화장품의 개발,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언급한 대목이 나와요.

    ▲'제이원'이라는 브랜드는 원래부터 골드마크에서 따로 만든 겁니다. 엄연히 골드마크 회사의 이름으로 상표 등록이 돼 있는 브랜드예요. 그런데 하지원씨는 '제이원'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브랜드라고 우기고 있어요. 하지원씨를 영문으로 표기할 때에는 'WON'을 쓰거든요? 'ONE'하고는 전혀 달라요.

    원래 이쪽 회사 주요 주주의 집안이 다 전씨예요. 예전 매니지먼트를 담당하셨던 그 분이죠.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를 기획할 때 전씨라는 성을 따온 거예요. 하지원씨가 관여하기 이전에 국내 최대 화장품 ODM 제조사인 코스맥스 측과 회의를 하다가 지은 이름이 바로 제이원입니다. 코스맥스는 제이원의 제조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원씨가 본인도 전씨이니까, '내 이름을 상표로 만든 게 아니냐'고 주장을 한다면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은 회사 상표로 등록이 된 것이고, 로고 디자인도 따로 만들어진 상태인데 하지원씨는 그걸 쓰지 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요구 사항을 보면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것을 사용하지말라" "이미 만든 제품도 다 폐기하라"는 주장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면 홈쇼핑사에 '이러이러한 요청이 들어왔으니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다가는 큰 소송이 벌어질 겁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죠.

    하지원씨의 주장대로라면 '쉭앤칙'이라는 브랜드는 접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이 브랜드는 지금도 홍대 입구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는 출범 자체가 달라요. 제품 구성도 다르고요. 물론 제조원도 완전히 다릅니다.

    - 하지원씨 측이 보도자료를 보면 수익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주식회사에서 이익 배분이라는 것은 이익 배당이라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하지원씨는 이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익 배당이 이뤄지려면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골드마크에선 그런 결의가 정기총회에서도 이뤄진 적이 없어요.

    만일 거기에서 배당을 해주기로 결의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그런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생긴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회사예요. 정기주총만 보면 1년도 채 안된 회사죠.

    단기적으로 매출을 많이 올린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매출이라는게 다 배당이 가능한 이득은 아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홈쇼핑 업체에 30~40% 수수료를 줘야하고, 모두 외상으로 제조를 했으니 코스맥스 쪽에 제조 원가도 줘야 하죠.

    초창기에는 부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로고도 만들고, 사무실도 임대하고, 게다가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외상으로)물건을 만드는 OEM 주문양도 함께 늘어나게 되죠.

    해외 수출의 경우에도 수출 대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크레딧 라인을 유지해야하니 자금 소요가 많을 수밖에 없죠. 또 마케팅 비용 등, 다른 회사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배당을 안해준다고 하는 것은, 더욱이 우리가 배당 결의를 한 적도 없는데 돈을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 하지원씨 측에서는 골드마크의 권OO 대표가 지나치게 보수를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대표 이사의 급여 수준보다,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골드마크의 전 대표자인 권OO씨는 공인회계사 자격자로 국제적인 경영전문가입니다. 과거 직장에서도 지금 이상의 연봉을 받던 사람입니다. 초창기에 해외 시장 개척을 하고, 상당히 비싼 프리미엄을 내고 들어온 투자자들을 한데 모은 당사자가 바로 권OO씨입니다. 보통 같으면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하지원씨는 본인 돈도 안내고 주식 30%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와서 홍보도 못하겠다고 하고‥. 본인이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불만스러운 것들이 있어도 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먼저 소송을 걸고, 먼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골드마크 측에 "'제이원'이라는 브랜드 쓰지마라" "이건 내거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현 상태에서 그냥 홍보만 하고 있어도, 갖고 있는 지분의 벨류가 팍팍 올라갈텐데요. 때가 되면 배당도 다 하겠죠. 다른 주주들은 배당 받기 싫어서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내일이 하지원씨가 신청한 가처분 재판이 열리는데요. 정말 납득이 안가는 게 소송을 걸었으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전에 이렇게 언론에 호소를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은 '해와달 엔터'가 배포한 공식입장 전문.

    배우 하지원은 2015년 봄, 권모씨(G사 대표), 양모씨 등과 함께 화장품 개발,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맺고, 동업계약에 따라 G사에게 하지원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한 바 있다. 하지원이 G사에게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지원의 친언니가 운영하는 모 화장품 브랜드를 'J-ONE'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시키고 언니와의 자매스토리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동업자인 권모 대표는 동업계약에 따라 설립된 G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점차 하지원을 배제하고 G사의 운영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만 돌리려 한 것이 이 사건의 분쟁의 시발점이라고 할 것이다.

    즉, 동업자인 권모 대표는 동업자인 하지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본금 2,000만 원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보수를 월 수천만 원씩 책정하여 수령하였음은 물론, 과거 하지원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차 초상권 사용금지 요청을 받은 전력이 있던 M사에게 G사의 업무 전부를 포괄 위임하면서 매월 수천만 원씩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G사의 운영수익 중 매월 1억 원 정도를 대표이사 보수 및 M사에게 용역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은 물론, 아무런 이유도 없이 M사에게 수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 주는 등 G사를 운영하여 발생한 대부분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하여 동업자인 하지원 등에게는 초상권 사용에 대한 대가 및 이익배당을 전혀 하지도 않는 등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실에 있다.

    최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하지원 측이 권모 대표에게 대표이사 보수 및 M사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권모 대표는 하지원에게 G사의 주식을 반환하고 하지원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원 측은G 사가 초상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식은 당연히 반환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하지원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은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다른 동업자인 양모씨는 G사와 주주권확인에 관한 소송도 제기한 상태에 있는 등 하지원은 권모, 양모씨와 체결한 동업관계는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G사에게 하지원의 초상권 등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G사에서는 하지원의 초상권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바, 하지원 측은 G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G사는 최근에도 모 홈쇼핑을 통하여 하지원의 초상권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인만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없길 바란다.


    다음은 (주)골드마크가 배포한 공식 입장 전문.

    (주) 골드마크 입장 표명

    1.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모든 홍보물이나 홍보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공동사업약정의 홍보의무, 홍보물의 본인 참여 제작 및 방영), 하지원측은 이 사건 분쟁의 실질을 은폐하기 위하여 여론에 의하여 이슈화되기 용이한 ‘연예인 초상권’을 거론하였을 뿐임.

    가. 공동사업약정의 이행에 관하여

    ⑴ 하지원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주) 골드마크 발행 주식의 30%인 12,000주를 무상(無償)으로 받고, 홍보의무 이행의 한 내용으로 (주) 골드마크에 자신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하였다.

    ⑵ 제이원(J.one) 브랜드는 (주) 골드마크가 (주) 코스맥스에 의뢰하여 개발한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이며, 하지원의 친언니가 운영한 화장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하지원의 친언니는 직접 소규모 매장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해왔다)

    나. 신뢰관계 훼손 여부에 대하여

    ⑴ (주) 골드마크 전 대표자인 권 모 대표는 공인회계사 자격자로 국제적인 경영전문가임. 자금관리, 해외시장 개척 등 성과를 낸 인물이며, 그에 대한 보수 지급은 그 역할에 비추어 정당하다.

    ⑵ 과거 하지원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M사가 아니라 OO홈쇼핑이며, 해당 동영상도 하지원의 동의 아래 촬영된 인터뷰 영상이다. 뿐만 아니라 본 건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이다.

    ⑶ M사는 뷰티, 패션 마케팅 분야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회사로서, 이에 대한 용역비(용역 수수료가 아님) 지급은 실제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 배치, 교육, 관리하는 비용에 비추어 보면 효율적, 경제적이며, 오히려 회사는 고정 일반관리비를 줄이면서도 큰 영업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제 (주) 골드마크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인원을 10명이라 가정하면, 인건비로 월 2-30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여기에 직,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4,000만원을 초과하는데, 새로운 인원을 모집하여 조직을 구성했다면 단 6개월 만에 지금과 같은 성공은 불가능한 일이다.

    ⑷ M사에 대한 자금 대여 역시 시중 은행보다 고금리로 대여하였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주) 골드마크의 이익이고, 종국적으로는 주주인 하지원의 이익임은 물론, 정식으로 금전차용계약서까지 작성한바 이를 두고 사외 유출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⑸ 양OO이 (주) 골드마크의 주주라고 주장한 소송은 모두 회사가 승소하였다.

    ⑹ (주) 골드마크 정관에 의하면 이익배당은 매년 결산기에 하도록 되어 있고, 동업약정서에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당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 골드마크는 2015. 4. 24. 설립되었고, 2015. 7.경에 이르러서야 홈쇼핑 등을 통해 실질매출을 창출하며 2015년 말까지 약 6개월간 운영을 하며 약 45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배당 운운하는 것은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세계적으로 그런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금년 소집된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하지원측은 물론 다른 주주들도 배당을 요구하거나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⑺ 결국, 하지원이 ‘이 사건 분쟁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는 사항은 모두 허위이고, (주) 골드마크 측에 분쟁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가처분 신청 및 소송 제기에 관하여
     
    가. 대법원은 ‘동업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 또는 파괴될 것’을 동업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요건으로 들고 있고, 동업계약 당사자 사이에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한다.

    나. 따라서, 하지원측은 (주) 골드마크측이 실제로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 및 같은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마치 (주) 골드마크가 위법행위를 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이다.

    다. 무엇보다, 하지원측은 위 가처분 신청 및 소송에서, 하지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이원(J.one) 상표의 사용금지를 청구하는 한편, 하지원의 초상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된 화장품의 ‘폐기’까지 구하고 있는바, 실제로 초상권 침해의 방지가 목적이었다면 상표사용금지 또는 화장품의 폐기를 구할 이유가 없다.

    라. 오히려, 하지원측이 (주) 골드마크의 경쟁 화장품 브랜드 광고에 출연하는 등 공동사업약정에 위반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주) 골드마크는 하지원의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 등을 고려, 먼저 외부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다.

    3. (주) 골드마크로서는 설립된 지 불과 1년여 만에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세계적인 명품 그룹인 LVMH가 소유한 화장품 체인점인 세포라(Sephora)에 입점하는 등 해외 판매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주) 골드마크로서는 현 시점이 향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느냐의 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시점이다. 

    나아가, 이러한 회사의 성공, 브랜드의 성공은 주주들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주라면 허위 사실을 들어가면서까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하지원측의 이러한 행동은 그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주주와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