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여종업원 민변 사태 비판… 진정한 북한 인권기구라면 정체성 명확히 해야"
  • ▲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북한 동포와 통일을 위한 모임(NANK)과 민변규탄 탈북단체연합은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엔 인권사무소-서울(북한 인권사무소)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뉴데일리 공준표 사진기자
    ▲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북한 동포와 통일을 위한 모임(NANK)과 민변규탄 탈북단체연합은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엔 인권사무소-서울(북한 인권사무소)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뉴데일리 공준표 사진기자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북한 동포와 통일을 위한 모임(NANK)과 민변규탄 탈북단체연합은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엔 인권사무소-서울(북한 인권사무소)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인지연 대표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서울에 설치한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현황을 분석하고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인지연 대표는 "서울에 있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문자 그대로 북한의 인권유린을 조사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생겨난 곳"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인지연 북한 동포와 통일을 위한 모임 대표 ▲김병철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소속 변호사 ▲도태우 자유와 통일을 향한 연대 소속 변호사 ▲임혜진 뉴코리아 여성연합 이사가 참여했다.


  • ▲ 인지연 북한 동포와 통일을 위한 모임 대표 ⓒ 뉴데일리 공준표 사진기자
    ▲ 인지연 북한 동포와 통일을 위한 모임 대표 ⓒ 뉴데일리 공준표 사진기자


    인지연 대표는 "지난 5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中류경식당의 북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를 신청할 때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존재와 기능, 목적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었다"면서 "당시 유엔인권사무소 관계자들은 북한 여종업원 12명의 가족을 조사하기 위해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OHCHR)가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지연 대표는 "북한 '인권사무소'라고 불리던 유엔 인권사무소가 여종업원 귀순과 관련해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는 모 매체의 보도는 충격적이었다. 유엔 인권사무소 관계자의 방북은 민변 측의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뒷받침하는 결정으로, 유엔 측이 귀순한 여종업원들의 가족과 만나 그들의 신상정보 일부라도 한국 언론에 공개할 경우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끔찍한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지연 대표는 "유엔의 북한인권서울사무소의 임무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관찰과 기록강화 ▲기록 자료에 관한 책임규명 보장 ▲북한 인권 관련국 정부·시민사회의 관여 및 역량 강화 촉진 ▲현지(한국)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북한 인권상황 홍보 등"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여종업원 귀순 사건에서 북한인권서울사무소가 그들을 조사하려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그들의 본래 임무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인지연 대표는 "또한 "현재 유엔북한인권서울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유엔 현장사무소, 유엔 OHCHR 서울사무소, 유엔 인권사무소-서울 등 여러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유엔의 북한인권서울사무소가 진정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명칭부터 명확하게 정리해 정체성을 확실히 표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지연 대표는 "확실한 정체성에 걸맞게 공식 명칭을 '유엔 북한인권사무소(UN Office for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Seoul)'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름을 바꿔 진정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로 거듭나,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인권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인권개선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지연 대표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서울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를 감시할 민간 단체의 설립 또한 필요할 것"이라며 "남북 대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서울은 이념적, 정치적 상황에 민감한 조직인 만큼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인지연 대표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서울은 앞으로 실질적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더욱 집중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도 '김정은'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명시하며 인권제재에 나선 상황에서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비판하고 알리는 역할을 유엔이 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김병철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변호사는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 김병철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변호사 ⓒ 뉴데일리 공준표 사진기자
    ▲ 김병철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변호사 ⓒ 뉴데일리 공준표 사진기자

    김병철 변호사는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는 북한의 주민인권 침해상황을 조사,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구다.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사무소는 평양에 있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병철 변호사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 평양에서는 인권 침해 사안을 조사할 수 없다. 실은 유엔 측이 북한의 주민인권 유린을 우려한다면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북한 스스로도 자국의 인권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이 있다면 인권 사무소를 평양으로 초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히면 된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병철 변호사는 "북한은 국가적 차원에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유사국가'다. 이는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확인돼 왔다. 북한 정부가 유엔 인권조사 현장사무소의 설치 자체를 거부하는 점에서는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면서 "북한 측의 태도를 보면 그들이 인권에 대해 말하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다. 유엔 인권조사 현장사무소를 북한에 설치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현장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김병철 변호사는 비난의 화살을 '민변' 측에 돌리기도 했다.

    김병철 변호사는 "최근 민변은 中북한식당 여종업원의 집단 귀순과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호가 '국정원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했다. 그 직후 한 매체가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국정원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면서 "하지만 유엔 관계자가 평양을 방문한다고 해도 북한 인권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철 변호사는 "유엔 인권조사 현장사무소가 귀순한 여종업원 사건과 관련해 방북까지 하며 조사한다는 것은 북한이 인권 조사업무에 협조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뜻"이라며 "북한 인권 전반에 대해 조사해야 할 유엔 인권 사무소는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 즉시 평양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도태우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변호사는 캄보디아 특별재판부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를 비판했다.

  • ▲ 도태우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변호사 ⓒ 뉴데일리 공준표 사진기자
    ▲ 도태우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변호사 ⓒ 뉴데일리 공준표 사진기자


    도태우 변호사는 "발제자가 발언했듯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의 주요임무 중 하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상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를 바탕으로 '특별재판부'를 설립한 캄보디아를 사례로 들며, "현재 캄보디아에 있는 특별재판부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킬링필드'로 유명한 크메르 루즈 관계자를 처벌하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캄보디아는 유엔과 협력해 특별재판부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도태우 변호사는 "현재 캄보디아는 특별재판부를 통해 방대한 기록을 축적, 그 결과로 2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인권 침해의 현장을 견학하고 '킬링필드'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캄보디아 특별재판부 같은 것을 '전환기 정의'라고 부른다. 체제 전환기 때에 과거의 인권유린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과정을 통칭하는 것"이라며 "전환기 정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하향식' 유형으로 인권침해 주범들의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것, 두 번째는 '상향식'으로 인권 침해로 상처받은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현재 북한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상처받은 공동체를 치유하는 '상향식'유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인권피해 사실을 조사해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상향식 유형은 인권침해 사실의 기록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만여 명의 탈북민과 적극적으로 만나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북한에서으 인권침해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 문제에 있어 이산가족 문제에만 힘 써왔다.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는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선순위를 명백히 해야 하는데 가장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은 북한 내에서의 인권침해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임혜진 뉴코리아 여성연합 이사는 탈북자로서 자신이 겪은 인권유린에 대해 증언했다.

  • ▲ 임혜진 뉴코리아 여성연합 이사 ⓒ 뉴데일리 공준표 사진기자
    ▲ 임혜진 뉴코리아 여성연합 이사 ⓒ 뉴데일리 공준표 사진기자


    임혜진 이사는 "2002년도 대한민국에 정착했다. 북한에 있을 때는 인권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다"면서 "이곳에 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인권을 알게됐다"고 털어놨다.

    임혜진 이사는 "얼마 전 있었던 북한 여종업원 귀순 사태 당시 민변은 황당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에서 도망쳐 나와 대한민국에 정착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격분할 수밖에 없었다"며 분노했다.

    임혜진 이사는 "북한의 인권탄압이 싫어 제 발로 대한민국으로 온 사람들에게 자의로 왔는지 타의로 왔는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그들이 민변의 뜻대로 납치되어 이곳에 왔다고 하면 그들은 북한에 끌려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자발적으로 왔다고 하면 그들의 가족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며 민변의 행태를 비판했다.

    임혜진 이사는 "현재까지도 북한은 인권이라는 것에 너무나 무지하다. 그 땅에 갇혀 아직도 인권 유린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사실 지금까지도 북한 인권에 힘쓴다는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를 모르는 탈북자가 많다.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는 대한민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실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