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에 한 목소리 "1919년 건국이라면 나라가 있는데 나라 되찾자고 독립운동 한 셈"
  •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건국절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건국절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25일 라디오에서 일제히 건국절을 주장하고 나섰다.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각각 라디오에 출연해 "건국절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식민지에서 벗어나 국민투표라는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세운 대한민국의 생일을 올바르게 세우자"고 말했다.

    앞서 건국절 논란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시작된 역사 논쟁으로,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가 불거질 당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이다.

    지난해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1948년 8월 15일 우리가 건국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1948년도에 건국되었다면 그 앞에 있었던 일제식민지배, 항일운동, 친일 활동 모두가 대한민국 이전의 역사가 된다"는 것이다. "1919년 독립운동 이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면 친일 부역배들은 대한민국에 반역한 사람들이 된다"고도 강변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심재철 부의장은 "일각에서는 1919년 4월 11일을 건국일로 주장하기도 한다"면서 "그 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성립된 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아시다시피 국가가 성립하려면 영토·국민·주권, 그리고 UN 등 전 세계적인 인정이 필요한데 임시정부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일제치하에서 국토를 빼앗겼고 주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현행 헌법이 대한민국 건국 날짜를 올바르게 표현하고 있다"면서 "1919년을 건국 날짜로 생각한다면 1919년부터 1945년까지의 독립운동이 설명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87년 만들어진 지금의 헌법에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임시정부가 헌법상 국가라면 1919년에 이미 독립해 나라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독립운동의 의미를 설명할 길이 없다. 나라가 있는데 나라를 되찾고자 독립운동을 펼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또 심재철 부의장은 "건국과 친일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광복이 있었기 때문에 건국이 이뤄진 것이고, 친일은 친일대로 징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도 같은날 라디오에 출연해 건국절 법제화가 친일옹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되레 1919년 건국 주장이 독립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반박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도 같은날 라디오에 출연해 건국절 법제화가 친일옹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되레 1919년 건국 주장이 독립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반박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같은 날 전희경 의원 역시 TBS 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건국절을 뜻깊게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 국민 통합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1948년)건국절을 기림으로써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리고 독립운동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더 강조할 수 있다"면서 "친일 논란과 결부 짓는 것 역시 북한의 내각이 훨씬 더 심각한 친일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건국세력을 친일로 매도하는 분들은 북한에 대한, 북한 내각 친일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안 하고 계신다"고 핵심을 꼬집기도 했다.

    더불어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도 건국 시점을 48년으로 두고 언급하는 내용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기에 법제화를 통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자는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이 일제히 건국절 관련 발언을 쏟아낸 것은, 지난 24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 간담회에서 건국절 법제화가 논의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날 인터뷰를 한 심재철 부의장은 지난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에 관해 목소리를 낸 바 있는 새누리당의 중진의원이다.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초선 비례대표 의원으로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을 지냈다. 지난 19대 국회 말 국정교과서 정국에서 '국정 교과서 전도사'로 불리며 인지도를 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