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정 23척, 헬기 1대, 고속정 4척… 대규모 합동 훈련
  • ▲ 민정경찰 중국어선 단속작전 모습. ⓒ뉴데일리DB
    ▲ 민정경찰 중국어선 단속작전 모습. ⓒ뉴데일리DB


    해경과 군이 본격적인 가을 꽃게잡이 철을 맞아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해경과 군은 오는 26일 인천항 갑문 앞바다에서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에는 해양경찰 경비함정 23척, 헬기 1대와 해군 특전단(SEAL) 대원, 해군 고속정(PKM) 4척 등이 참여한다. 민간 어선 3척까지 포함하면, 이번 훈련은 배 30척, 인원 37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다. 

    이번 훈련은 실제 배타적 경제수역(EEZ)·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中어선들을 단속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즉 쇠창살 저항, 차단벽 설치, 집단계류 저항 및 산개 도주 등을 연출한 뒤 해경과 해군이 합동 단속 작전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원 해상 투신, 불법조업 中어선 압송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기관고장을 내는 등의 우발 상황도 가정해 인명구조 및 예인훈련을 연계해 진행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안전하고 완벽한 단속작전 수행능력 확보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