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방중, 北·中의 외교적 노림수에 당한 것… 이적죄로 처벌해야"
  •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 뉴데일리
    ▲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 뉴데일리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1면 헤드라인으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사드(THAAD) 배치에 반대하는 6명의 한국 야당 의원들의 방중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의원이 방중에 앞서 공격받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측 의견을 이해하려는 소통의 여행인데 한국에서는 이를 '매국 행위'로 비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행동본부는 24일 6명의 야당 의원 같은, '사드배치 반대세력'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을 대검찰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 국민행동본부가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회신문 ⓒ 국민행동본부
    ▲ 국민행동본부가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회신문 ⓒ 국민행동본부

    이날 국민행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야당의원들의 중국 방문은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를 주적인 북한의 혈맹에 의존하는 사대주의적 행동"이라고 지적한 뒤 "그들의 행동은 문제해결보다는 남남갈등 조장과 내부분열이라는 북한과 중국의 '외교적 노림수'에 철저히 이용을 당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사드배치는 국가 생존이 걸린 사안이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책임 있는 정당과 정치인이라면 안보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결정에 이의가 있더라도 '대안없는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행동본부는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은 갈등을 부추기고 국익을 훼손하는 '이적세력'을 모두 법에 따라 처벌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국민행동본부가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全文)이다.

     

    <성 명 서>

     

    국민행동본부는 국가안보 적대세력을 간첩으로 규정한다!

    사드배치 반대세력을 이적죄로 처벌하라!

     

    북한의 (노동신문)은 최근 사설에서 한미양국이 합의한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과 력사에 도전하여 만고의 대역죄를 덧쌓고 있는 박근혜 패당의 ‘싸드’ 배치 망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 나가야 한다”고 선동했다.

    중국의 유력 공산당 기관지는 최근 1면 헤드라인(8월6일자 ‘環球時報’)에서 한미양국이 합의한 사드(THAAD) 배치를 반대하는 6명의 야당 국회의원들의 방중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들의 訪中은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를 주적인 북한의 혈맹에 의존하는 사대주의적 행동이었다.

    결국 6명의 ‘병신육적(丙申六賊)’ 의원들을 포함하여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정치인들, 좌파(左派) 언론, 그리고 깡통지식인들은 모두 사드 문제 해결보다는 남남갈등 조장 및 내부분열이라는 북한과 중국의 ‘외교적 노림수’에 철저히 이용을 당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사드배치는 국가 생존이 걸린 사안이다. ‘국가안보(國家安保)’에는 여야(與野)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책임 있는 정당과 정치인이라면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혹 정부의 결정에 이의가 있더라도 ‘대안(代案) 없는 반대’를 하지는 말아야 한다.

    갈등을 부추기고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의 망동(妄動)을 준열(峻烈)히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은 이들 적대세력을 모두 법에 따라 처벌하라!

     

    2016. 8. 24


    국 민 행 동 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