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사업가 이주노(본명 이상우·48)가 '사기 혐의'로도 피소돼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선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주노의 6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형사14단독)는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최OO씨, 변OO씨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이주노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변호인이 제출한 (변제 계획이 담긴)참고자료만 받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날 법정에 변호인 정OO씨와 함께 출두한 이주노는 미리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성실히 재판을 잘 받겠다"는 말만 남기고 들어갔다 10여 분만에 나와 법정을 빠져 나갔다.

    경찰 측에 따르면 이주노는 천안에 '돌잔치 전문홀'을 개업한다는 명목으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지인 최OO씨와 변OO씨에게서 총 1억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주노는 "며칠 안으로 바로 갚겠다"며 돈을 빌렸으나 현재까지 변제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주노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의 창업비를 빌린 상태라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 역시 이주노에게 사기혐의가 짙다고 판단해 2015년 11월 27일 공소장을 제출했다.

    앞선 5차 공판에서 이주노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합의할 의사가 있고 변제할 능력과 계획이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주노의 차기 재판은 오는 10월 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