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강용석이 네티즌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재판부(박강민 판사)는 22일 강용석이 네티즌 6명에게 각각 15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네티즌들이 올린 댓글을 보면 강용석 관련 기사에 대한 자신들의 감정이나 의견 등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내용 중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강용석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을 요구할 정도의 불법 행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표현이 너무 막연해 원고의 기분을 다소 상하게 할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댓글을 달게 된 동기와 댓글의 맥락을 볼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정도의 불법 행위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강용석은 파워블로거 도도맘(김미나)과의 불륜설이 보도된 뒤 네티즌들의 악플이 쏟아지자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서 정도가 심한 악플러 200명을 추려 지난해 9월 고소했다.

    이와 관련 강용석이 네티즌 2백명을 고소했다는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자 박OO씨 등 일부 네티즌은 "부모가 그렇게 어렵게 가르쳤다는데 지금 자기 모습이 너무 추하지 않으냐" 같은 부정적인 뉘앙스의 댓글을 올렸다.

    이에 강용석은 박씨를 포함한 네티즌은 6명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