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사례 설명하자 눈 빛내며 경청한 의원들…자리 안 떠
  • ▲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왼쪽)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오른쪽) 뒤로 자리를 꽉 채운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인다. 이들은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는 실 사례를 설명하는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의 강의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왼쪽)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오른쪽) 뒤로 자리를 꽉 채운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인다. 이들은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는 실 사례를 설명하는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의 강의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이 강의장이 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의 설명을 듣고 꼼꼼히 공부를 해 나갔다.

    정책이나 국정 현안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다.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소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숙지하기 위함이었다.

    22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당초 추경 관련 논의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은 3당 원내대표가 본회의를 열고 추경을 처리키로 한 날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추경 이야기로 의원총회를 시작했다. 야당이 '선 추경, 후 청문회' 합의를 파기하면서 민생을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며 "일자리, 구조조정 등 민생 예산이 추석 전에 집행돼야 하므로 오늘이 추경의 골든 타임이라 생각해 합의를 봤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 추경이 외면된 책임은 '선 추경, 후 청문회를 파기한 야당에 있다"며 "일자리 한 개가 아쉬운 상황에서 야당은 합의 정신을 파기하고 청문회 증인 문제를 제기하며 민생 추경을 무산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으로 급한 불 끄려 했던 분야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야당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국민 앞에 시급한 민생 문제부터 처리해 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정진석 원내대표에 힘을 실어 줬다. 그는 "원내 진행과 운영은 거의 모든 것을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후로 의원총회에서는 대표 인사를 생략하던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을 때만 짧게 하겠다"고 말을 줄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헌재 간사는 야당의 주장을 차례차례 반박했다. 이 간사는 "야당에서는 원칙을 무시하고 정무위 소관인 금융위, 금감원, 산은, 대우조선 등에 대한 청문회를 기재위에서 하자고 한다"면서 "야당의 정치 공세로 이중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야당에 대한 성토도 잠시, 새누리당은 최교일 법률 지원단장이 연단에 오르자 일제히 '강의 모드'로 변했다. 최교일 단장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이를 공부하려는 의원들이 눈을 빛냈다.

    최교일 단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에 "11페이지를 봐달라, 자신에 대한 관련 청탁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청탁하는 것은 김영란법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김영란법에 대한 강의를 이어갔다.

    최 단장의 설명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그는 처벌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각각 나눠 예시를 들었다. 이를테면 "학회를 갔는데 참석자 전원에게 제공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괜찮다", "식사가 끝난 뒤에 술을 마셨다면, 이는 합산해서 계산해 3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식이었다. 이 때문인지 이날 새누리당의 의원총회에는 많은 의원이 참석해 대부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최 단장의 강의시간이 끝난 후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에게 질의시간을 주겠다"면서도 "질의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의원들이 던지는 김영란 법에 대한 질문이 자칫 '벌써 김영란법을 빠져나갈 궁리부터 하고 있다'고 비쳐질까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