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곳 표본 조사 결과 허위 표시 15곳…1kg당 5천원 꼴 부당이익 챙겨
  • ▲ 서울시는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허위 표시해 부당이익을 취한 서울소재의 식당 15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 서울시는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허위 표시해 부당이익을 취한 서울소재의 식당 15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3등급 저급 한우고기를 1등급으로 표시해 부당이익을 챙긴 정육식당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서울 시내 정육식당의 한우판매업소 30곳을 기획 점검한 결과, 낮은 등급의 한우를 사와 높은 등급의 한우로 속여서 판매한 업소 6곳, 고기 종류와 등급, 부위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 9곳 등 15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한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판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악구 A업소의 경우 3등급의 한우 꽃등심·한우 안심·한우 모듬구이 등을 1등급으로 속여 1kg 당 5,192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한 한우 판매업소 15곳 중 10곳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업체에게는 과태료 100만 원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의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간판 등에 유명 지역 브랜드 한우 명칭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해당 지역 한우를 판매하지 않는 식으로 소비자를 속인  업소 4곳도 찾아냈다고 한다. 하지만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정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서울시와 (사)전국한우협회 미스터리 쇼퍼단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서울시내 정육식당에서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진열·보관 냉동제품을 해동해 보관·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한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한우등급 표시제도는 소비자와 농가를 위해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면서 “유관 단체·협회와 협력을 강화해 양심불량 업소를 퇴출하고, 시민들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